타인 명의로 아파트 88채 당첨…분양권 브로커 일당 붙잡혔다

구교형 기자

주범 구속·양도 105명 입건

위장 전입·결혼·이혼까지

부정당첨 유형도 천태만상

경향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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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타인 명의를 도용해 아파트 88채를 분양받은 브로커 일당과 청약통장 양도자들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약통장과 금융인증서 등을 받아 아파트를 부정하게 분양받은 브로커와 통장 양도자 105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주범인 청약 브로커 A씨(63)는 지난 5월 말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고,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브로커들은 주로 경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해 300만~1억원을 주고 청약통장 양도를 권유했다. 분양받은 아파트는 당첨 발표 즉시 전매했고, 명의자들의 변심을 막기 위해 양도자 명의로 허위 차용증과 약속어음을 작성해 공증까지 받았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까지 청약통장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시킨 사례, 위장결혼으로 배우자만 바꿔 수차례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 위장이혼 후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부부가 각각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추천(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을 활용한 사례 등 범죄 유형도 다양했다. 경찰은 부정 당첨된 것으로 확인된 아파트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향후 경찰은 주택공급 특수를 노린 청약통장 매매·위장 전입·청약자격 조작 등 아파트 부정 청약 및 당첨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청약통장을 헐값에 매입해 가점이 높은 통장은 인기지역 청약에 사용하고, 가점이 낮은 통장은 아파트 분양에 당첨될 때까지 위장전입 등을 반복하는 데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하반기부터 부동산 투기 비리뿐만 아니라 부정 청약·기획부동산 투기 등 시장교란 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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