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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운전자 폭행’ 전력도 있다

권정혁 기자    윤기은 기자

과거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입건…음란물 유포도

‘스토킹 사건’ 재판 결심 공판일 피해자 근무지 조회

휴대전화 초기화 흔적…태블릿PC에선 증거 안나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범인 전모씨가 지난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한수빈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범인 전모씨가 지난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한수빈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가해자가 과거 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지난 14일 여성 역무원 A씨(28)를 살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로 구속된 전주환씨(31)는 이전에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전씨가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씨는 2018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전씨는 A씨를 스토킹했다가 올 들어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 전에도 두 건의 다른 범죄 전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전씨의 이같은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지난해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혐의를 받는 전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씨는 서울교통공사 동기인 A씨가 지난해 10월 서울 서부경찰서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다음 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다음 날 경찰은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공간이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된 전씨는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문자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 올해 1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고소됐다. 경찰은 전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고, 전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씨는 자신의 재판 결심 공판일이던 지난달 18일 오후 6호선 증산역을 방문해 피해자 근무지와 근무 일정 등을 조회했다. 당일 오전 전씨는 서울서부지법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전씨는 이달 3일에도 6호선 구산역 역무실에서 내부망을 통해 한 차례 피해자의 근무 정보를 확인했다. 이어 범행 당일인 지난 14일 증산역과 구산역에 차례로 들러 A씨의 근무정보를 알아봤다. 전씨는 범행 당시 위생모를 쓴 데 더해 장갑을 착용해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전씨가 범죄를 사전에 계획했다고 보고 전씨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외장하드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자료 분석 및 복원) 작업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 결과 전씨가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며 “태블릿 PC에서는 음란물이나 폭력물, 범행 수법 검색, 피해자 협박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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