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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2차 압수수색영장 들여다보니…경찰 “전공의 법률지원” 집중 수사

강은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의사윤리강령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크게보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의사윤리강령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을 수사하면서 집단 사직한 전공의에게 법률지원을 한 부분에 대한 혐의 입증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에 대한 법률지원은 앞서 보건복지부가 임 당선인을 고발할 때 주요하게 든 혐의 중 하나다. 임 당선인 측은 전공의에게 법률지원을 제공한 사실만으로는 범죄 행위가 될 수 없을뿐더러 경찰이 관련 내용을 압수수색할 경우 피의자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임 당선인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하면서 임 당선인이 전공의들에게 법률지원을 연결한 구체적 정황을 확보하겠다고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압수 자료 목록에 “피의자(임 당선인)가 결성한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미생모)’과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전공의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게 된 경위 및 진행 과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포함했다. 전공의 법률지원 관련 내용은 지난달 1일 있었던 1차 압수수색 당시에는 영장에 없던 내용이다.

아미쿠스 메디쿠스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난 2월 임 당선인이 주도해 꾸린 법률지원단이다. 경찰은 임 당선인이 전공의의 변호사 선임 등을 돕는 방식으로 단체행동을 부추겼다고 보고(의료법 위반 교사·방조) 이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임 당선인 측은 전공의에 대한 법률지원을 범죄 행위로 보는 경찰의 접근법 자체가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한다. 임 당선인 측 변호인인 이재희 법무법인 명재 변호사(전 의협 법제이사)는 “이미 법적 문제에 직면한 전공의에게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어떻게 의료법 위반 교사·방조가 되느냐”라며 “이는 정당한 변호사 선임 권한을 가로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임 당선인 변호인인 제가 곧 아미쿠스 메디쿠스의 설립자이기도 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다는 건 사실상 의뢰인과 변호인 간 대화 내용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6일 “첫 압수수색 때 확보한 휴대전화는 임 당선인이 과거에 사용했던 것이라 재차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임 당선인 측은 “지난달 1일 경찰은 이번에 압수한 기기를 포함해 휴대전화 총 3대를 확보했으며 9시간 넘는 포렌식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임 당선인 측은 경찰의 추가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준항고는 피의자가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절차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측이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 당선인 측이 준항고를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필요한 자료는 이미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수사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 당선인의 전공의 법률지원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언급할 수 없다”면서 “경찰이 왜 자신 있게 수사했는지는 향후 수사 결과로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1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하는 임 당선인은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의협 제76차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정부가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지 않는 한 어떠한 협상에도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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