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내년부터 ‘까대기’서 해방…우체국은 추가 논의

정대연·고희진 기자

노사, 과로사 방지책 잠정 합의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16일 택배기사의 택배 분류작업(일명 까대기) 부담을 없애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가합의했다.

택배업계 노사 등에 따르면 사회적 합의기구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는 합의서를 체결한 시점부터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안에 완료하기로 했다. 내년 1월1일부터 택배기사는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택배기사의 최대 노동시간은 하루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4주 동안 1주 평균 노동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대리점과 택배기사는 물량·구역 조정을 통해 최대 노동시간 내로 노동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분류인력 투입, 택배기사 고용·산재보험 가입에 따라 필요한 택배비 원가 상승요인이 170원이라고 확인했다. 택배사와 대리점은 원가 상승요인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요금 현실화를 완료하되 우선 설비 효율화 등 원가 절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우체국택배 문제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분류작업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지도, 분류작업을 하는 택배기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도 않고 있다며 합의문에 우정사업본부 관련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우정사업본부는 난색을 표했다. 우체국 노사는 18일 논의를 이어간다. 택배노조는 17일 파업을 종료한다.


Today`s HOT
올림픽 성화 도착에 환호하는 군중들 러시아 전승절 열병식 이스라엘공관 앞 친팔시위 축하하는 북마케도니아 우파 야당 지지자들
파리 올림픽 보라색 트랙 첫 선! 영양실조에 걸리는 아이티 아이들
폭격 맞은 라파 골란고원에서 훈련하는 이스라엘 예비군들
바다사자가 점령한 샌프란만 브라질 홍수, 대피하는 주민들 토네이도로 파손된 페덱스 시설 디엔비엔푸 전투 70주년 기념식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