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내달부터 전국 6곳 시범시행

김기범 기자

정부가 다음달부터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등 6개 기초단체에서 시작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감염 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달 초(7월4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서울 종로구 등 6개 시범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범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이다.

이 장관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도입 배경에 대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졌다”며 “2021년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중 약 46%만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상병수당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노동자다. 이들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못 하는 기간 동안 하루에 4만3960원씩을 지원받게 된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대상인 6개 지자체를 3개 그룹으로 나눠 보장범위와 급여기준이 다른 모형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비교·분석할 계획이다.

부천시와 포항시는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7일, 최대보장기간은 90일이다. 천안시와 종로구 역시 노동활동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하며 대기기간은 14일, 최대보장 기간은 120일이다. 창원시와 순천시는 노동자가 입원하는 경우 의료이용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3일이며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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