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산재’ 신청·승인, 2년 사이 두배 ‘껑충’

조해람 기자

작년 28건 신청·23건 승인
올해 폭염 심해 더 늘 듯

‘온열질환 대책’ 권고 그쳐
이수진 의원 “법개정 필요”

기후위기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최근 2년 만에 온열질환 산재 신청·승인 건수가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으로 인한 산재사망자도 계속 늘었다.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비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온열질환 산재 발생 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온열질환 산재 신청 147건이 접수돼 이 중 127건이 승인됐다. 사망자는 20명이다.

온열질환 산재는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2018년 가장 많이 발생했다. 2018년 온열질환 산재 신청은 42건으로 이 중 35건이 승인됐다. 산재가 인정된 사망자는 7명에 달했다. 2019년에는 27건이 신청돼 26건이 승인됐다. 사망자는 3명이었다.

온열질환 산재는 2020년 잠시 줄었다가 이후 가파르게 증가했다. 2020년 온열질환 산재는 14건이 신청돼 13건이 승인됐다. 사망자는 2명이었다. 2021년에는 23건이 신청돼 19건이 산재로 인정됐다. 사망자는 1명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2020년의 2배인 28건이 신청돼 23건이 산재로 승인받았다. 사망자는 5명으로 훌쩍 늘었다. 2023년은 8월까지 13건이 신청돼 11건이 승인됐다. 사망자는 현재까지 2명으로 집계됐다.

이례적인 폭염이 나타난 올해도 예년보다 많은 ‘폭염 산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온열질환 산재 신청은 통상 9월 이후 집중된다. 재해자들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모으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실제 2021년 산재 신청 건수 23건 중 17건(73.9%)이, 2022년에는 28건 중 15건(53.6%)이 9월 이후에 접수됐다. ‘폭염 산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아 사망에까지 이르는 일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월19일 코스트코 하남점 직원 김동호씨(29)는 기온이 33도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 주차장에서 일하다 쓰러져 숨졌다. 김씨는 매 시간 200대가량의 카트를 밀며 매일 3만6000보를 이동했다. 유족은 실내외 냉풍기와 보랭장구 등 폭염 대책이 거의 마련되지 않았다며 산재를 신청했다.

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 등 폭염 대책이 권고에 그치는 탓에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물·휴식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과태료 부과 등을 한다고 설명한다. 다만 “노동자가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해야 한다”고만 안내하는 등 구체적 기준은 없다. 노동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폭염기 기온에 따른 구체적인 휴식시간 규정(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 시간당 10분, 35도 이상이면 15분) 등을 두고 있지만 이는 여전히 ‘권고’다.

이 의원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법안 소위에서 재검토할 폭염·한파 대비 산안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며,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후로부터 노동자 생명을 더욱 두껍게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정부 여당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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