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에 미국 자본 본격 참여 땐 공영성·다양성 장치도 무력화

강진구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종합편성채널 출범으로 국내 방송시장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미디어법이 날치기 통과되면서 야당과 시민단체가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종편에 미국 자본이 본격적으로 참여할 경우 방송의 다양성과 공영성을 지키기 위한 입법활동이나 각종 규제 조치가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걸려 무장해제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미 jTBC(중앙)에 미국의 미디어재벌인 ‘타임워너’가 지분 참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사업자 간 과당경쟁으로 종편의 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루퍼트 머독 등 미국의 미디어재벌 등이 최우선적인 합작 투자자로 거론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장지호 정책국장은 29일 “외국자본이 일부라도 종편에 들어오게 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방송의 공영성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각종 제한 조치를 무력화시킬 것”이라며 “종편이 외국자본 뒤에 숨어 자신들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손을 묶어 놓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종편이 미국자본을 끌어들여 방패막이로 삼을 경우 의무 재송신,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완화, 특정국가 외화제작물 편성비율 완화 등 종편을 겨냥한 이명박 정부의 각종 특혜 조치들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현재 국회에서 표류 중인 방송광고판매대행사법(미디어렙법)이 입법화되더라도 외국자본이 대주주로 있는 종편의 경우 지역·종교방송 등 취약 매체에 대한 광고할당(15% 예상)을 강제할 수도 없다.

종편에 참여한 외국 투자자들이 시장논리를 내세워 ‘왜 우리 광고물량을 한국의 중·소 방송사를 보호하는 데 사용하느냐’며 제소할 경우 정부로서는 이를 반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방송발전기금(약 2900억원)도 ‘우리는 지상파처럼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방송발전기금을 내야 하느냐’는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설령 방송발전기금을 부과한다 해도 이를 신문 등 다른 매체의 균형발전기금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외국자본의 눈치를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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