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서연양 사건

진실은 누구의 편일까...추석 후 판가름

이재덕 기자
김광석 | 경향신문 자료사진

김광석 | 경향신문 자료사진

최근 경찰은 가수 고 김광석씨의 외동딸 서연양 사망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다.

영화 ‘김광석’을 제작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광석씨 친가 측 유가족들이 김광석씨 아내 서해순씨를 ‘서연양 유기치사’ 및 ‘소송사기’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김광석씨 타살 의혹을 주장하면서 서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서씨는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씨의 언행이 석연치 않다는 여론이 드높지만 이 기자의 문제제기가 근거없고 비상식적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경찰은 추석 연휴 전 고발인인 이 기자 등 참고인 20여명을 조사했다. 또 서연양 사망 관련 수사기록과 부검기록도 검토했다. 경찰은 추석 후 피고발인인 서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추석이 지나면 서연양 사망 사건의 진상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진실은 누구의 편일까.

김광석씨 사망사건과 서연양 사망사건, 김광석씨 유가족과 서해순씨 사이에 진행된 저작권 상속 소송 등을 정리했다. 이상호 기자와 김광석씨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서씨의 혐의와 그에 대한 반박도 알아봤다.

영화 ‘김광석’ 포스터

영화 ‘김광석’ 포스터

■‘시대의 아이콘’ 김광석의 갑작스런 죽음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시대의 아이콘, 김광석씨의 죽음이다. 대구에서 태어난 가수 김광석씨는 명지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이던 1984년 대학민중가요서클인 ‘노래를 찾는 사람들’(노찾사)에 참여했다. 포크가수 김민기(현 학전블루소극장 대표)가 프로듀싱을 맡았다. 김민기 대표는 김광석과의 만남에 대해 “처음 만난 게 84년도던가? 광석이가 가수를 하고 싶다고 찾아왔는데 노래를 들어보니까 너무 못하는 거다. 그래서 ‘너 가수 하지 마라’ 그랬다”며 “비틀스가 그렇게 유명하지만 비틀스도 노래는 잘 못하지. 테크니컬한 측면에서는…”라고 말했다.

김광석씨는 1988년 그룹 ‘동물원’을 결성해 활동했다. ‘거리에서’(1집 타이틀곡, 김창기 작사·작곡, 김광석 노래), ‘흐린 가을하늘에 편지를 써’(2집 타이틀곡. 김창기 작사·작곡, 김광석 노래)로 인기를 끌었다. 1989년 솔로 가수로 데뷔했고, 이듬해 부인 서해순씨와 결혼했다. 둘 사이에서 외동딸 서연양이 태어났다. 서연양은 발달장애를 겪었다.

1988년 3월 동물원 멤버들이 공연 직전 찍은 기념 사진이다. 김창기는 솔로 2집을 내면서 이 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왼쪽부터 최형규, 박기영, 김광석, 유준열, 박경찬, 김창기, 이성우. | 푸른곰팡이 제공

1988년 3월 동물원 멤버들이 공연 직전 찍은 기념 사진이다. 김창기는 솔로 2집을 내면서 이 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왼쪽부터 최형규, 박기영, 김광석, 유준열, 박경찬, 김창기, 이성우. | 푸른곰팡이 제공

김광석씨는 솔로 2집인 ‘사랑했지만(한동준 작사·작곡)’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나의 노래’(3집, 한동원 작사·작곡), ‘서른 즈음에(4집, 강승원 작사·작곡)’ ‘일어나(4집, 김광석 작사·작곡)’ 등의 노래도 히트를 쳤다. 1991년부터 매년 학전소극장에서 라이브공연을 시작했다. 당시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기공연 한달 동안 1만~2만 명의 관객이 찾았다.

김광석씨는 1993년, 1995년 두 차례 걸쳐 ‘김광석의 다시부르기 1·2’를 발표했다. 1995년 8월에는 가요계 사상 처음으로 라이브공연 1000회 기록을 남겼다. 그리고 이듬해 1월6일 사망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다. 사건 당일 새벽 3시35분 서울 마포구 서교동 자택에서 전깃줄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부인 서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서씨는 경찰에 “6일 0시30분쯤 귀가한 남편과 거실에서 맥주 4병을 나눠마신 뒤 오전 3시쯤 안방으로 들어가 비디오를 보다 인기척이 없어 거실로 나와보니 남편이 목매 숨져있었다”고 말했다. 또 “남편이 지난해 데뷔 10주년 공연을 마친 뒤부터 자신의 음악적 한계를 고민해왔으며 술을 마신 뒤에는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서해순씨의 진술에 근거해 우울증로 인한 자살로 결론 내렸다.

■이상호는 누구, 그의 영화 ‘김광석’

김광석씨 사망 당시 이상호는 MBC에 갓 입사한 신참 기자였다. 이 기자는 사회부 서울 ‘마포 라인’ 출입기자로, 마포·서대문·은평·서부경찰서, 서강대·이화여대·연세대·홍익대·명지대, 세브란스 병원 등에서 일어난 사건·사고를 취재했다. 1996년 1월6일에는 “너무 추워서” 세브란스 병원 영안실에 누가 들어왔는지 챙기지 않았다. 그날 새벽 SBS에 ‘김광석 변사체 발견’ 보도가 나갔고, 이 기자는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김광석씨 빈소를 지켰다. 이 기자는 이때부터 김광석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이상호 기자 |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상호 기자 |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 기자는 2005년 ‘삼성 X파일’을 보도로 유명세를 탔다. 삼성 X파일이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도청한 90분 짜리 녹음 테이프로, 그 안에는 1997년 대선 당시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을 만나 대선 후보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할 것을 공모하고, 검사들에게 ‘떡값’이라는 이름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을 보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MBC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이 기자를 자회사로 파견, 광고영업부에서 근무토록 했다. 이후 이 기자는 인터넷과 팟캐스트 등으로 방송되는 ‘GO발뉴스’에 재능기부 형태로 출연했다.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이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MBC 김정남 단독인터뷰 비밀리 진행, 선거 전날 보도 예정설’이란 글을 올렸다. 사측은 ‘회사명예 실추 및 허가사항 위반’을 이유로 이 기자를 해고했다. ‘해고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2015년 이 기자는 MBC에 복귀했다.

해고기간 동안 이 기자는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 등을 제작했다. 2016년 5월 MBC는 다이빙벨 등을 문제삼으며 회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 기자는 “국민의 기자가 되기 위해 두려운 가운데 MBC를 떠나 광야로 나서려 한다”며 사직했다.

그리고 이 기자는 2017년 김광석씨 사망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을 제작했다. 이 기자는 김광석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해순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김광석 타살의혹

영화 ‘김광석’은 김씨의 평소 행적을 추적하며 자살할 사람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평소 김씨는 지인들에게 “부모보다 먼저 가는 자식만큼 큰 불효는 없다”고 말했다. 큰 형이 군 복무 중 사망하면서 부모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이다. 사망 전날 행적도 자살을 결심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이 기자는 주장한다. 김씨는 사망 전날에 음반 계약을 체결하고, 친구인 가수 박학기씨를 만나 “내년에 함께 공연하자”고 제안했다. 또 “이제야 음악에 대해 눈의 뜨인다”며 향후 음악 활동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사망 몇 시간 전에는 팬 미팅을 하기도 했다. 메모광으로 알려진 김광석씨였지만 유서 한장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김광석씨가 목을 맨 도구였던 ‘전깃줄’이 자살에 사용되기엔 적합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당시 김씨는 계단에 눕혀진 채 발견됐는데 전깃줄은 목을 매달 정도로 길지 않았고, 높은 곳에 전깃줄을 묶었을 때 사용했어야 할 의자나 받침대도 발견되지 않았다.

아내 서씨는 당시 경찰에 시신의 목에 줄이 세 바퀴 감겨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시신의 목에는 한 줄의 ‘끈 흔적(삭흔)’만 남아 있었다. 삭흔은 목 앞부분만 있었고, 뒤부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런 삭흔은 자살이 아닌, 누군가 뒤에서 줄로 목을 감아 졸랐을 때 발견된다고 의문을 제기한다. 이 같은 이유로 당시 집안에 함께 있었던, 전과가 있는 서씨의 오빠를 범인으로 추정하는 이들도 있다.

서씨는 남편 김광석씨의 자살이 우울증 때문이라고 했지만, 부검 과정에서 체내 우울증 약 성분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지인들도 김씨가 우울증으로 병원에 가거나 약을 복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가수들이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이어지자, 경찰이 김광석씨 사망사건을 우울증 때문이라고 단정해 사건을 종결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김씨는 평소 지인들에게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사망 전에는 3집과 4집, 다시부르기 1·2집 등 4개 음반의 저작권을 아내 서씨이 아닌, 아버지에게 양도했다. 이를 근거로 일각에서는 정황상 서씨가 범행을 저지를 근거는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비과학적인 내용이거나 추정에 근거한 것들이라는 반박도 강하다. 무엇보다 목을 졸린 교살(絞殺)일 경우 나타나는 저항흔이 없었다. 부검 권위자인 서중석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지난 2일 한 언론에 “타살 증거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시신 목 앞쪽에만 삭흔이 진하게 있었던 것과 관련해 “스스로 목을 맸을 때 앞쪽에 (끈) 흔적이 선명한 경우는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흔히 목에 졸려 사망했을 때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2~3줄의 삭흔이 생기지만 시신의 목에는 삭흔이 하나 뿐이었다. 또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골절이나 출혈이 나타나지만 김씨 시신에서 골절이나 출혈은 없었다.

심지어 영화 ‘김광석’에서 당시 김광석씨의 심리상태가 불안정했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나왔다. 영화에서 이 기자는 김광석씨의 일기장을 들고 심리부검 전문가를 찾는다. 전문가는 일기장을 보더니 “(김광석씨가) 한참 전부터 굉장히 불안정했네요”라며 “제가 봤을 땐 그냥 자살하신 것 같다. 전형적인 자살 심리 패턴이 일기장에 나타난다”고 말했다.

■서연양 유기치사·소송사기 의혹

서연양은 2007년 12월23일 폐질환으로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부검 결과와 병원 진료 확인서, 모친 서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서씨는 김광석씨의 친가와 외가, 지인들에게 그 동안 서연양의 사망을 알리지 않았다. 서연양 사망 사실은 최근 김광석씨 친가와 이상호 기자가 서연양의 실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알려졌다.

서연양이 사망한 시점은 김광석씨의 친가와 서씨가 음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과 관련해 두번째 소송을 벌이는 중이었다. 1996년 김광석씨가 사망한 이후 부친과 아내 서씨는 저작권 등을 둘러싸고 소송을 벌이다 합의에 이르렀다. 내용은 부친이 생전에 저작권을 갖되 부친이 사망하면 모든 권리를 서연양에게 이양한다는 내용이었다.

경기도 안성시의 한 추모시설에 가수 고 김광석씨 딸 서연 양의 유해가 봉안돼 있다. | 연합뉴스

경기도 안성시의 한 추모시설에 가수 고 김광석씨 딸 서연 양의 유해가 봉안돼 있다. | 연합뉴스

그러나 부친은 2005년 사망하면서 자신의 아내와 큰 아들(김씨의 형)에게 저작권 등 권리를 넘긴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겼다. 이를 근거로 김광석씨의 친가 측은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김광석씨의 어머니와 형이 서씨와 서연양을 상대로 낸 소송이었다. 2008년 6월 대법원은 김광석씨의 저작권 등이 모두 서연양에 있다고 판결했다. 같은 해 10월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양 측은 조정을 통해 저작권 등을 서연양에게 이양하기로 합의했다. 서연양이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해 저작권 관리는 서씨가 맡기로 했다. 그러나 서연양은 이미 사망한 상황이었다.

김광석씨 유족은 서씨가 서연양을 폐렴으로 숨지도록 방치(유기치사)했으며, 소송 진행 중 서연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아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다(소송사기)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서씨는 최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장애인인 아이가 사망한 상황이라 경황이 없었고, 가족들과 왕래가 없어 알리지 못했다”며 “딸이 사망하면 상속분이 자동으로 나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굳이 사망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서연이의 사망을 알았다면 조정 과정에서 서씨에게 양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소송사기’를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소송 중에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만 소송 대리인이 선임돼 있으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 법원에 당사자 사망을 알릴 의무도 없고, 법원이 서연양 사망을 알았다면 판결을 뒤집었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기도 어렵다.

유정훈 변호사는 “조정이 성립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원고(김씨 유족) 패소하는 상황이었다. 대법원에서 완전패소 판결한 것을 고등법원서 뒤집을 수는 없고, 원고가 지는 상황에서 조정에 들어간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도 서류적으로 판단한 부분이라 서연양이 사망한 것과 판결에는 영향은 없다. 절차적으로 서씨가 기망을 했다는 부분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으로 소송사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사는 ‘유기치사’에 방점둘 듯…국회선 ‘김광석법’ 추진

경찰은 서연양 사망사건 재수상 들어갔다. 김광석씨 사망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하지 않기로 했다. 살인죄의 공소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태완이법(형사소송법)’은 지난 2008년 8월 이후 사건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1996년 발생한 김광석씨 사망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 서연양 사망사건도 구속요건이 약한 ‘소송사기’보다는 ‘유기치사’ 혐의 쪽에 방점을 두고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서씨의 유기치사 혐의가 인정되면 저작권 상속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서씨는 지난 28일 언론에 서연양 부검감정서를 공개했다. 부검감정서에는 서연양의 사인이 “폐질환(미만성 폐포손상, 폐렴, 이물흡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이라고 명시됐다. 약독물 검사에서 디하이드로코데인과 메칠에페드린 등이 발견됐다. 모두 기침 감기약 성분이다. 부검감정서는 병에 걸린 딸을 방치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는 추석연휴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만큼 정황적 증거를 수집한 뒤 추석연휴 뒤에 서씨를 부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상에서는 김광석씨 사망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며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자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김광석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 청원을 보면, 2008년 8월 이전 변사자 중 살해 의혹을 제기할 만한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고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으며, 용의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이 발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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