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광석 사건’ 아내 서해순씨 이번주 소환 조사

이재덕 기자
가수 고 김광석씨의 부인인 서해순씨가 지난달 2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손석희 앵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JTBC 캡쳐화면.  연합뉴스

가수 고 김광석씨의 부인인 서해순씨가 지난달 2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손석희 앵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JTBC 캡쳐화면. 연합뉴스

고 김광석씨 외동딸 서연양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번주 김씨 아내 서해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서연양 사망 당시 서씨와 함께 있었던 동거인 ㄱ씨도 비공개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10일 “이번주 중 서해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할 계획이며 서씨와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석 연휴 전 고발인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등 참고인 20여명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또한 서연양 사망 관련한 수사기록과 부검기록도 검토했다.

앞서 김광석씨 친가 측 유가족과 이상호 기자는 서씨를 소송사기 및 서연양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경찰은 두 사람을 불러 서연양 사망 당시 정황을 확인해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조를 요하는 자를 고의로 방치하고 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해야 하는데 그 당시 서연양 사망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서씨와 서씨의 동거인이었다”며 “당시 상황 뿐 아니라, 평소 서연양의 양육상태, 해외서 학교는 잘 보냈는지, 평소 방치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등 정황 증거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해순씨에게는 소송사기 논란과 관련해 2008년 파기환송심에서 김광석씨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상속권을 조정할 당시 경위를 중점적으로 물을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는 파기환송심에 직접 출석해 당시 어떤 발언들이 오갔는지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당시 발언 내용과 조정 과정을 섬세하고 자세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조정 당시 유가족 대리인으로 파기환송심에 참여한 변호인도 불러 서씨 발언과 맞춰볼 계획이다.

김씨 외동딸인 서연양은 2007년 12월23일 폐질환으로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부검 결과와 병원 진료 확인서, 모친 서씨과 동거인 ㄱ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서씨는 김광석씨의 친가와 외가, 지인들에게 그 동안 서연양의 사망을 알리지 않았다.

당시 서씨는 음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을 놓고 김씨 유가족 측과 법정 공방 중이었다. 2008년 6월 대법원은 김광석씨의 저작권 등이 모두 서연양에 있다고 판결했다. 같은 해 10월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양 측은 조정을 통해 저작권 등을 서연양에게 이양하기로 합의했다. 서연양이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해 저작권 관리는 서씨가 맡기로 했다. 그러나 서연양은 이미 사망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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