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광석 부인 “가족과 멀어져 딸 죽음 안 알렸다”

이재덕·정희완 기자

소송 마무리 후 사망신고…“알렸어도 상속 내가 받아”

경찰, 조만간 소환 예정

고 김광석씨의 딸 서연양 사망사건과 관련해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씨 부인 서해순씨(52)는 25일 “10년 전 딸이 갑자기 사망해서 놀라고 황당했다”며 “경황이 없어 딸의 죽음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씨는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남편을 잃고 혼자 애 키우고 외국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친정 식구들이 서우(서연양의 개명 전 이름)를 봐주고 하는 게 필요했는데 그렇지 않아 식구들과 소원해졌다. 또 돈 때문에 감정이 나빠져서 언니하고도 연락 안 하고 엄마하고도 소원해졌다”며 “(딸의 죽음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미국으로 바로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서씨는 2007년 12월23일 딸의 사망 당시 정황에 대해 “서우가 자다가 갑자기 물을 달라고 하더니 쓰러졌다. 응급차를 불러 병원에 갔고 갑자기 사망이라고 (의사가 말을) 해 놀라고 황당했다”며 “주변에 서우가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해서 조용히 보내기로 하고 장례를 치렀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씨와 김씨의 친가 측은 저작권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2008년 6월 대법원은 김씨의 저작권 등이 모두 서연양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같은 해 10월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양측은 조정을 통해 저작권 등을 서연양에게 이양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과 파기환송심 조정이 이뤄질 당시 서연양은 사망한 상태였다.

서씨는 대법원 판결에 유리하도록 사망신고를 늦게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망신고를 빨리 했어야 했는데 경황도 없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다”면서 “당시 변호사에게 ‘서우가 잘못됐다’고 고지는 하지 않았지만, 변호사가 그때 다 해결이 됐다고 했다”고 말했다. 서씨는 “서우의 죽음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따르면) 상속은 내가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은 서씨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서씨에 대한 유기치사 고발 사건, 소송사기 고소 사건을 수사할 예정”이라며 “서씨와 소환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씨의 친가 측은 서연양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서씨를 유기치사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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