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박영수 딸에 판 ‘아파트 분양권’ 미분양 매물이라지만…수상한 판매 시점

이홍근 기자

회사 보유분 2년간 가진 이후

‘시세차익 수억 확정’ 알고도

올 6월, 옛 분양가 7억에 넘겨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에게 시세 15억원인 대장동 아파트를 7억원에 판 것을 놓고 분양권을 판 방법과 시점 모두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온다.

화천대유는 2018년 12월 성남시 대장동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를 분양했다. 그러나 6억~7억원으로 비교적 높은 분양가와 근처에 설치된 송전탑 때문에 142가구가 미분양됐고, 2019년 2월 무순위 청약을 통해 97가구를 추가 분양했다. 이후 화천대유는 남은 45가구 중 24가구를 분양하지 않고 보유했다. 박 전 특검의 딸 A씨가 지난 6월 분양받은 아파트는 그중 하나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A씨에게 분양권을 판매한 시점이 의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을 부담하며 2년 넘게 쥐고 있다가 분양원가인 7억원에 팔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4일 “사업자 입장에선 분양권을 들고 있으면 자금 순환이 막혀 도움 될 게 하나 없다. 보통은 최대한 빨리 팔아버린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회사로선 분양권 가격이 올라야 갖고 있을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2년이 지났는데 원분양가인 7억에 판 것은 특혜를 의심해볼 수 있다”고 했다.

박 전 특검 측은 “두 차례 분양 공고가 났지만 미분양돼 직원들에게 분양이 이뤄진 것”이라며 “기존 주택을 처분해 마련한 자금으로 분양 대금을 납부했다.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A씨가 분양권을 구매한 지난 6월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미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확정된 상황이었다. 게다가 보유분 판매는 공개추첨인 2018년 원분양, 2019년 추가 분양과 달리 시행사가 입주자를 특정해 계약할 수 있다. 화천대유가 시세차익이 확정된 올해가 되어서야 A씨를 특정해 분양권을 판매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화천대유와 A씨 간 아파트 매매를 놓고 특혜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는 것은 이 회사와 박 전 특검이 특수관계이기 때문이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에서 고액을 받고 고문변호사로 일했고, A씨는 화천대유에서 팀장으로 근무했다. 박 전 특검의 인척 B씨가 운영하는 분양대행업체는 대장동 부지 15개 블록 중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을 통해 직접 시행한 5개 블록의 아파트 분양 업무를 담당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자금 100억원이 이 업체로 흘러갔다. 박 전 특검은 B씨가 대표를 지낸 건축자재업체에 사외이사로 등재된 적이 있고, 박 전 특검 아들은 B씨가 운영하는 벤처기업에서 수개월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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