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공 설립 반대서 찬성으로…시의원들 ‘수상한 변심’

김태희 기자

최윤길 전 의장, 입장 바꿔

표결도 통과 유리하게 변경

당시 새누리당 2명도 가세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에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등의 수상한 행적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최 전 의장 등은 당초 반대해왔던 성남도공 설립 조례안을 돌연 찬성했다. 이 과정에서 최 전 의장은 당적을 바꿨으며 표결 방식도 조례안 통과에 유리하도록 변경했다. 지역에서는 대장동 개발 세력과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1일 성남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성남도공 설립 조례안은 최 전 의장이 취임한 이후인 2013년 2월 통과됐다. 당시 성남도공 설립은 여당인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한 사안이다. 그러나 당시 야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설립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은 1년여간 계속됐다. 6대 성남시의회 전반기(2010~2012년)는 새누리당 의원이 19명, 민주통합당 의원이 15명이었다. 민주통합당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없었다.

상황이 돌변한 것은 일부 야당 의원들이 입장을 바꾸면서다. 시작은 최 전 의장이었다. 새누리당 소속이던 최 전 의장은 의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하자 이에 불복해 입후보했고 민주통합당 소속 시의원들의 지지로 의장에 선출됐다. 최 전 의장은 의장 선출 직후인 2012년 8월 새누리당에서 탈당했다. 이후 진행된 2013년 2월 성남시의회 본회의(제193회 본회의 제2차)에서 성남도공 설립 조례안이 통과됐다.

당시 성남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최 전 의장은 “투표방법을 결정하는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의장이 의사정리권으로 결정하겠다”면서 “(성남도공 설립 조례안의) 투표방법을 정하는 투표는 의장의 직권으로 무기명 투표를 선포한다”고 말했다. 시의회 야당은 이탈표 발생 등을 우려해 무기명 투표를 반대해왔다.

결국 무기명 투표가 결정되자 야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하지만 야당 소속 의원 2명은 자리에 남아 투표에 참여했다. 이로 인해 정족수가 충족됐고, 조례안은 민주통합당 의원과 최 전 의장, 새누리당 의원 2명 등 18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통과됐다. 당시 야당 의원 2명은 이후 민주통합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이기인 성남시의원(국민의힘)은 “최 전 의장과 당론을 어긴 시의원들이 아니었다면 성남도공 설립은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의장은 화천대유에서 현재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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