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천㎏ 넘는 카드뮴 낙동강에 유출···영풍석포제련소 281억 과징금

김한솔 기자

 수년간 제기된 ‘중금속 오염 논란’

 공장 지하수 기준치 33만배 초과

“불법배출 지속땐 2차 과징금 부과”

영풍석포제련소 제1공장에서 공정액이 유출돼 콘크리트가 붉게 변색되어 있다. 환경부 제공

영풍석포제련소 제1공장에서 공정액이 유출돼 콘크리트가 붉게 변색되어 있다. 환경부 제공

낙동강 최상류에서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을 매년 8030㎏씩 배출해 온 영풍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이 부과됐다.

환경부는 23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영풍석포제련소에 이같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환경범죄단속법이 2019년 개정된 이래 첫 사례로,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성격과 부당이익 환수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아연제련사인 영풍석포제련소의 중금속 오염 논란은 수년 동안 있어왔다. 환경부는 2018년 12월 영풍석포제련소 인근에 위치한 국가수질측정망에서 기준 2배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되면서 제련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2019년 4월 제련소 1, 2공장 인근의 낙동강 수질을 이틀 간 측정했는데, 당시 하천수질기준을 4578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되면서 제련소의 카드뮴 유출 정황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제련소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고, 조사 결과 제련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 중 30개에서 지하수 생활용수 기준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카드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요인으로 분류한 유해물질로, 체내에 유입될 경우 잔류기간이 20~40년에 달한다.

영풍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오염도 상황. 빨간색 부분은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한 지역이고, 노란색 부분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이다. 환경부 제공

영풍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오염도 상황. 빨간색 부분은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한 지역이고, 노란색 부분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이다. 환경부 제공

영풍석포제련소에서는 공장 바닥에 1차로 카드뮴이 누출되고 토양으로 스며들어간 뒤 지하수를 타고 낙동강까지 흘러들어가는 식으로 카드뮴이 지속 유출되고 있었다. 환경부는 “제련소는 낡은 공장 시설에서 카드뮴 공정액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흘러넘치도록 하는 등 관리가 부적정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공장 내 지하수에서는 지하수 생활용수 기준 대비 최대 33만2650배의 카드뮴이 검출됐고,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복류수)에서는 최대 15만4728배의 카드뮴이 나왔다. 대구지방환경청이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실시한 특별단속에서는 1공장의 카드뮴 농도는 토양오염대책 기준을 약 13배, 2공장은 15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사람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토지 이용을 중지하는 등의 규제가 필요한 정도로 카드뮴이 많이 검출된 것이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카드뮴 유출에 따른 낙동강 용수 이용 문제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카드뮴의 낙동강 유출량은 매일 약 22㎏으로, 연간 약 8030㎏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됐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유출된 카드뮴 일부만을 회수하고, 토양정화명령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영풍석포제련소 제1공장의 우수로. 집중호우시 공정액이 혼합된 공장 내 우수가 낙동강으로 직접 배출된다. 환경부 제공

영풍석포제련소 제1공장의 우수로. 집중호우시 공정액이 혼합된 공장 내 우수가 낙동강으로 직접 배출된다. 환경부 제공

대구지방환경청은 올해 4월 진행된 낙동강 복류수 하천수 수질 재조사에서도 10개 지점 중 8개에서 카드뮴이 하천수질기준 대비 950배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환경부가 과징금 부과를 위해 지난 8~9월 실시한 현장조사에서도 여전히 카드뮴이 유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됐다.

김 담당관은 “과징금 부과 후에도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제련소에서 낙동강 불법배출을 지속할 경우 2차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영풍 측은 이에 대해 “매일 22㎏의 카드뮴을 배출한다는 것은 입증된 사실이 아니다. 또 보도자료에서 고의적으로 (공장이) 공정액을 유출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공정 과정에서 공정액을 전량 시설 내에서 회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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