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25

강풍·태풍에 쓰러질라···동대문구 ‘위험수목' 무상 처리

이성희 기자
[서울25]강풍·태풍에 쓰러질라···동대문구 ‘위험수목' 무상 처리

강풍이 부는 날, 주택가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은 나무가 흔들린다. 떨어지는 나뭇가지에 자칫 행인이 다칠 수도 있다. 구청에 연락을 취해봤지만 관할이 아니라고 한다. 앞으로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 듯 하다.

동대문구는 올해부터 주민 생활반경 내 위치해 인명·재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생활주변 위험수목은 주택지 등 주민 생활권에 인접한 나무로 낙뢰·바람·비 등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예상돼 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일컫는다. 동대문구는 그간 공원과 녹지대, 임야 등 공공부분에만 위험수목 정비 사업을 해왔다. 그러나 생활권 등 민간부분의 위험수목 처리 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터였다.

동대문구는 이에 지난해 11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위험수목 정비 사업 대상을 관내 주택가 등 민간부분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강풍·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등이다. 안전사고 발생 및 피해가 우려돼 긴급하게 처리가 요구되는 등의 경우에는 우선 처리한다. 다만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나 단순한 해가림, 조망가림, 낙엽발생, 모기·병해충 발생 사유 등 위험수목으로 보기 어려운 수목 처리는 지원하지 않는다.

위험수목 처리를 원하는 주민은 지원 신청서와 소유주의 동의서 원본을 동대문구청 공원녹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현장조사 후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따라 올해 확보 예산 5000만원 소진 시까지 지원할 수 있다.

처리 지원 대상이 되는 위험수목은 주민 분쟁 방지를 위해 반드시 소유주 동의를 필수로 한다.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수목처리 중 민원 등으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등은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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