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이 부는 날, 주택가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은 나무가 흔들린다. 떨어지는 나뭇가지에 자칫 행인이 다칠 수도 있다. 구청에 연락을 취해봤지만 관할이 아니라고 한다. 앞으로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 듯 하다.
동대문구는 올해부터 주민 생활반경 내 위치해 인명·재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생활주변 위험수목은 주택지 등 주민 생활권에 인접한 나무로 낙뢰·바람·비 등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예상돼 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일컫는다. 동대문구는 그간 공원과 녹지대, 임야 등 공공부분에만 위험수목 정비 사업을 해왔다. 그러나 생활권 등 민간부분의 위험수목 처리 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터였다.
동대문구는 이에 지난해 11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위험수목 정비 사업 대상을 관내 주택가 등 민간부분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강풍·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등이다. 안전사고 발생 및 피해가 우려돼 긴급하게 처리가 요구되는 등의 경우에는 우선 처리한다. 다만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나 단순한 해가림, 조망가림, 낙엽발생, 모기·병해충 발생 사유 등 위험수목으로 보기 어려운 수목 처리는 지원하지 않는다.
위험수목 처리를 원하는 주민은 지원 신청서와 소유주의 동의서 원본을 동대문구청 공원녹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현장조사 후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따라 올해 확보 예산 5000만원 소진 시까지 지원할 수 있다.
처리 지원 대상이 되는 위험수목은 주민 분쟁 방지를 위해 반드시 소유주 동의를 필수로 한다.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수목처리 중 민원 등으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등은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