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핼러윈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출국금지…“구청 상황실서 대응” 등 사실관계 조사

강연주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조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을 출국금지했다.

11일 특수본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지난달 29~30일 이태원 일대에서 벌어진 핼러윈 축제를 부실하게 대비하고 참사 발생 후 늑장 대처해 353명의 사상자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전날 용산구청 안전재난과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박 구청장의 핼러윈 안전대책 수립과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해 확인한 데 이어 이날도 구청 직원들을 추가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박 구청장은 참사 2주 전 열린 ‘이태원 지구촌축제’와 달리 핼러윈 행사에 대한 대비는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시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지휘하고 구청 상황실에서 재난 대응을 총괄했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이 사실인지도 수사 대상이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참사 직후인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4분부터 이튿날 오전 6시35분까지 6차례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지만, 박 구청장은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

특수본은 올해 4월 ‘춤 허용 조례’(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에 박 구청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조례 제정 뒤 올해 6월3일~10월25일 이태원 업소 총 24곳이 춤 허용 업소로 등록했는데, 참사 당시 이태원 골목 주변 클럽 등지에서 나온 시끄러운 음악소리가 경찰·소방 차원의 초동 대처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수본은 지난 8일 용산구의회 사무국을 압수수색해 조례 발의·심사·제정 과정에 업소들과 유착관계가 작용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참사 현장에 아보카도 오일을 고의적으로 뿌렸다는 의심을 받은 ‘각시탈’을 쓴 시민 2명에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특수본은 이날 서울종합방재센터 직원을 불러 119신고 접수 처리 절차를 확인하는 한편 용산서 112상황실 소속 관계자와 서장 수행 직원, 서울교통공사 소속 직원 등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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