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1000여 마리의 개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5일 동물권 단체 케어는 집주인 A씨가 번식업자로부터 개들을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을 찾았던 케어 관계자는 “지나치게 많은 개가 한 집에 있었고, 죽은 개가 대부분 품종견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번식업자는 개를 많이 교배해 비싸게 파는데, 번식 능력이 떨어지거나 팔리지 않는 개를 처분할 곳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사료를 살 돈이 없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반려동물 영업장 감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오는 4월 동물보호법 개정이 시행되면 정부 허가를 받은 곳에서만 동물을 팔 수 있게 됩니다.
매년 3월 23일은 ‘국제 강아지의 날’입니다. 모든 강아지를 사랑하고 유기견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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