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야당 정치인 ‘불법 정치자금’ 재판 시작

이홍근 기자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2020년 4월24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2020년 4월24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이수진(비례)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재판이 3일 시작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당우증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기 의원은 20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이던 2016년 2월에서 4월까지 양재동 화물터미널 알선 등을 명목으로 김 전 회장 측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16년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과 김갑수 전 대변인은 이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만원과 5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가 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를 두고 “배경사실이 좀 약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을 보면 김봉현이 혼자 김 전 대변인에게 3000만원을 교부하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5000만원을 했다고 되어 있다”면서 “3000만원 교부 때부터 이강세와 (김봉현이) 상의했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검찰은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재판에서 야당 인사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기 의원 측은 “공소사실 중 양복을 증여받은 것은 맞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며 “금전을 받은 일이 없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이 의원, 김 전 대변인 모두 “금전을 받은 일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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