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 ‘핵오염수 받는 윤 대통령’ 포스터 조사

박미라 기자

환경단체 ‘표적수사’ 반발

“해양투기 반대활동 위축”

경찰, 제주 ‘핵오염수 받는 윤 대통령’ 포스터 조사

경찰이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물컵에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담은 포스터(사진)를 제주시 곳곳에 게시한 환경단체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해당 환경단체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활동의 위축을 노린 무리한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관계자 A씨 등 3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제주지역 20개 단체로 이뤄진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이달 들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포스터를 제작해 제주지역 곳곳에 붙이고 있다. 포스터는 욱일기 배경 속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정말 마실 수 있나요?’라는 문구와 함께 윤 대통령이 오염수를 물컵으로 받는 모습을 사진으로 합성한 것이다.

경찰은 “윤 대통령 사진이 담긴 핵 오염수 해양방류 관련 포스터가 곳곳에 부착됐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다수 접수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2명은 조사를 끝냈고 1명은 출석 통보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버스정류장 등 42곳에 포스터 56장이 게시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명백한 표적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이날 별도 자료를 내고 “경범죄 처벌법은 현장 적발에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찰은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포스터를 붙인 2명의 차적을 조회하고 특정해 신원을 확인했다”면서 “심지어 1명의 주거지로 수사관 2명을 보내 조사하는가 하면 또 다른 1명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조사과정에서 누가 시켰는지를 집요하게 캐묻고,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사안이 커질 것이라는 공포감을 조성하는 발언을 하는 것 등은 경범죄 조사라고 보기엔 크게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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