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집회 엄단’ 보조 맞추는 경찰인권위…“건설노조 집회, 정상 아냐”

강은 기자

경찰청 인권위, 건설노조 집회에

불법 못 박으며 “보호될 필요 없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원들이 지난 1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노조 탄압 중단·강압수사 책임자 처벌·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총파업대회를 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원들이 지난 1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노조 탄압 중단·강압수사 책임자 처벌·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총파업대회를 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장영수 경찰청 인권위원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건설노조 집회는 정상적 집회로 보기 어렵다”며 “불법적 집회는 보호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이다.

장 위원장은 24일 통화에서 “건설노조 철야집회는 집회·시위의 자유 보호 범위를 넘어섰으며, 정상적 집회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2009년)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 전면 금지는 과도하다며 (집시법 10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그렇다고 새벽 2시, 3시까지 불편을 끼치면서 옥외 집회를 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국회에서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게 문제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건설노조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그는 “건설노조는 애초에 철야집회로 신고하지도 않았으면서 철야집회를 강행했고,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응했다”면서 “법을 무시하면서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불법적인 집회는 보호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장 위원장 주장대로 건설노조 집회가 불법이었는지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 노조는 지난 16일 0시부터 17일 11시59분까지 서울 종로와 중구 일대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는데, 경찰은 이틀 모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허용했다. 이에 노조는 16일 오후 5시 이후에는 ‘이태원 참사 200일 추모 촛불문화제’로 진행한다고 밝히고 추모제에 참여했다. 집시법 15조는 ‘관혼상제 관련 집회·시위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규정한다.

장 위원장은 “집회·시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시민들의 주거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은 꼭 누군가 집에 침입하거나 밖에서 몰래 촬영하는 것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시끄럽게 떠들어서 주거의 평온을 깨는 것도 포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사독재 시절에는 집회·시위가 일종의 저항권이었지만, 민주화 이후 30년이나 흘렀는데도 그때랑 하던 대로 하는 건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고 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경찰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기관이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8기 위원들은 정권 교체 뒤인 지난해 10월 경찰청 인권위 위상의 한계를 느낀다며 전원 조기 사퇴했다. 장 위원장이 수장인 9기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등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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