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총선후보 이주노동자 사적체포 즉각 중단···정부도 대책을”

조해람 기자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사적으로 강제 체포·검문하고 다니는 것이 알려지면서 국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은 2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진재 자유통일당 후보는 지금이라도 이주민 혐오에 기반한 일체의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사적 제재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란다”며 “법무부와 경찰은 ‘사적체포’ 과정에서 이주노동자에게 폭력 또는 상해와 같은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박 후보와 ‘자국민보호연대’가 전국을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강압적으로 체포·억류·검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 후보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극우 성향 자유통일당 소속으로 이번 총선에서 대구북갑 선거구에 출마했다. 이들은 길을 가는 이주노동자를 불러세워 검문하거나 강제로 붙잡고, 거주지·사업장 등을 찾아가 붙잡은 뒤 경찰에 넘기고 있다. 박 후보는 이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틱톡에 올리고 있다.

박 후보는 “현행범 체포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들의 행위가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사적 체포’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박 후보 수사에 착수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의원은 “미등록 체류자 단속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공무원의 고유권한이고, 불심검문 또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법적 권한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개인이 제멋대로 하는 ‘자경단 놀이’ ‘영웅 놀이’가 아니다. 권한이 없는 일반인들이 몰려다니며 이주노동자들을 강제 검문하고, 신분증을 뺏고, 억류하는 등의 모든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주노동자는 노예가 아니고, 미등록 체류자는 범법자나 죄인이 아니다”라며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타국에서 일하는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는 이런 극단적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주민 혐오 단체에 대한 계도와 다문화 인권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하라”며 “41만명에 육박하는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양성화 대책 등 자연 감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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