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인격권 vs 공공의 이익 최근 경찰이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정유정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한 유튜버는 부산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의 신원을 공개했고요. 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신상공개는 국민적인 관심사가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거나 허용하는 제도를 가진 국가는 또 없다고 하니, 지극히 한국적인 풍경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이 시점에서 피의자 신상공개의 역사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이토록 열심히 보호하고, 또 열렬히 공개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점선면은 법조반장 이혜리 기자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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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튜버의 피의자 신상공개, 그 이후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6월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 판결 직전부터 크게 화제를 모았습니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가 피고인 A씨의 얼굴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키, 혈액형, 전과기록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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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의자'만 아니라 '피고인'도? 윤석열 대통령은 A씨의 항소심 판결 직후 “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상공개 관련) 피의자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규정은 없다”면서 이에 관한 법의 정비를 지시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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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튜버가 무단으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화제를 모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도 제도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자고 지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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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상공개 왜 하는 걸까? 사인(私人)이 타인의 범죄 혐의와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유튜버 카라큘라가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수사기관이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탓에 보복 범죄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와 고통을 분담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한 인터뷰에서는 피의자 신상공개의 목적은 범죄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보복 범죄나 재범을 방지하는 데 있다며 현행 제도를 비판하기도 해요. 풀이하자면 재범 방지, 범죄 예방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적 손해를 무릅쓰고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국가가 강력범죄와 성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피의자의 인격권보다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의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할 때 국가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결정하죠. 하지만 모든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상공개가 갖는 ‘공공성’에 대한 판단은 공적인 영역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1998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 범죄 사건 보도에서의 ‘익명 보도의 원칙’이 선언된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1990년대까지만 해도 언론을 통해 피의자 신상이 공개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과거에도 수사기관이 직접 범죄사실이나 피의자 신상을 공표하는 건 ‘피의사실공표죄’ 위반이었지만, 호송 과정이나 현장검증을 취재한 언론사가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과 나이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밝히는 건 별 제재 없이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러다 이런 일이 생깁니다. 1998년 남편에 대한 폭행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던 한 여성이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신원과 얼굴을 공개한 언론사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한 거예요. 당시 대법원은 언론의 ‘범죄사건’ 보도의 공공성을 인정했어요. 언론이 범죄 행태를 조명하고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에 공공의 이익을 가져온다는 거죠. 하지만 ‘범죄자’ 보도에 대한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범죄 피의자의 신원을 보도하는 것이 꼭 공공의 이익과 결부되는 것은 아니니 원칙적으로 이들의 신원을 익명으로 보도해야 한다고 정한 거예요. 공공의 이익이라는 모호한 명분만 앞세워서는 피의자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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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튜버는 왜 안 되는 걸까? 그렇다고 피의자의 ‘실명 보도’가 절대적으로 금지된 건 아닙니다. 실명 보도의 기준도 역시 '공공의 이익'입니다. 실명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정보에 대한 이익 vs. 피의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 둘을 비교했을 때 전자가 크다면 실명 보도가 가능하다는 기준도 대법원은 후에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 ‘비교형량’ 어떻게 해야 맞는 걸까요? 공공의 이익과 피의자의 인권을 비교하기 쉽게 수치화할 수 있는 것, 저울에 매달아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 모호함 때문에 대중의 판단은 때에 따라 달랐습니다.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던 2000년대 초중반에는 ‘신상공개는 피의자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쏟아져 경찰이 피의자들에게 마스크와 모자를 제공해 언론 노출을 막는 관행이 생겼죠. 2000년대 후반에는 강호순 연쇄 살인 사건 등 강력범죄 사건이 증가하면서 '피의자 인권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고요. 이즈음 언론사들은 경찰의 피의자 보호 원칙을 어기고 자체적으로 강력범죄 피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 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가 만들어진 데에는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처벌법’이 정하는 특정 요건들에 부합할 때에만 검찰과 사법경찰관에 의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신상공개를 둘러싼 판단과 절차의 모호함을 어느 정도 해소한 거예요. 피의자 신상공개를 언론사 마음대로, 경찰 마음대로, 시민 마음대로가 아니라 ‘법대로’ 하기로 정한 거니까요. 이런 맥락을 보면, 아무리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을 위해서였다 하더라도 사인인 유튜버가 자의적 판단으로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나선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청 인권위원을 지낸 박준영 변호사가 강조하듯 피의자 신상공개는 “공적 영역에서 공개 절차를 신중히 밟는다는 조건에서 논의가 출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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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가 지난 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의 신상정보를 폭로하는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엔 피해자가 직접 출연해 신상 공개 필요성을 언급했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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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냥 법대로 하면 되는 걸까? 하지만 신상공개의 ‘공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튜버 등 개인들을 비판하기에는, 현행 피의자 신상공개제도가 갖는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1) 일단 법에 규정된 피의자 신상공개 판단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잔인성 및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와 같은 공개 기준이 자의적로 해석되기 쉬운 데다, 사실상 공개 심의 당시 여론이 심의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 문제라는 비판이 있어요. 2) 공개시기, 절차, 방법, 기간, 권리구제 수단 등에 관한 내용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돼요. 그런 이유로 피의자 신상공개의 절차와 방법은 법령 대신 경찰과 검찰의 행정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런데 행정규칙은 국회가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제도가 국민의 대표기관이 동의하지 않는 방식으로 집행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경찰의 경우 경찰청훈령 형식인 내부지침을 통해 신상공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요. 각 경찰청 단위로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구성해 사건별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 위원의 자격 요건 등에 대한 근거 법령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방경찰청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죠. 지금까지 대부분의 신상공개는 경찰에서 결정되고 이뤄졌지만, 법률상 검찰에서도 신상공개가 가능합니다. 검찰 역시 신상공개의 방식을 법 아닌 내부지침인 법무부훈령을 통해 정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로 신상공개의 절차가 정권 혹은 장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컨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19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피의사실공표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피의자 신상공개를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지만(당시 법무부는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조 전 장관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 2022년 7월 이 같은 규정과 제도는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에 의해 폐지됐습니다. 3)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피의자를 사실상 범죄자로 취급하고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 등을 초래하므로 사실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일례로 2020년 n번방 사건에서 피의자로 지목돼 경찰에서 신상공개결정을 받은 B씨는 검찰에서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될 뻔한 겁니다. 다행히 신상공개 직전에 B씨가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가까스로 그런 일은 차단됐지만 하마터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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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의 이익, 달성되는 건 맞을까? 국가가 하든, 개인이 하든 피의자 신상정보공개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공공의 이익’ 때문이라고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제도를 통해 공공의 이익이 실제로 달성될 수 있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경찰청의 신상정보 공개여부 판단기준을 보면, 신상공개로 달성되는 공공의 이익을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이렇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 범죄 예방의 효과성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난 3월 발행된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는 신상공개 이후 흉악범죄가 줄었다는 실증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그렇지 않다는 견해보다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흉악범죄가 줄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신상공개제도가 생기기 직전인 2009년 대비 2022년 살인과 강도, 방화 등 범죄의 발생건수가 77% 줄었다는 경찰청 자료를 주로 인용합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것만으로는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인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나 성폭력처벌법 위반 건수를 합산한 수치는 2010년 이후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자료도 있기 때문입니다. 2010년 이후 수년간의 수치는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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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방지의 측면에서도 효과성을 의심하는 이들이 있어요. 신상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자 대부분은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데 이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때쯤엔 얼굴 사진 등 과거 공개된 신상 정보가 무용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신상공개가 도리어 범죄자의 적개심을 강화하거나 과시욕을 자극하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5. 피해자의 알 권리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애초에 피해자가 보복 범죄에 대한 불안에 빠지고, 피고인 A씨의 신상공개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요구했던 이유가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피해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당한 폭행뿐 아니라 성범죄 피해가 의심된다는 사실까지도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내용을 알 수 있는 1심 재판의 기록을 보기 위해 열람 신청을 했지만 ‘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재판부에서 이를 거부했다고 하면서요. 결국 피해자는 자료 확보를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과정에서 가해자 A씨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A씨는 이렇게 획득한 정보로 피해자에 대한 보복 범죄를 공언하기에 이르렀다고 하고요. 결국 ‘피해자의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사법 시스템이 피해자를 보복 범죄의 위험에 몰아넣은 셈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피해자가 소송기록의 열람·복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현실의 법정은 피해자를 번번히 빈손으로 돌려보내기 일쑤입니다. 실제 범죄 예방 등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신상공개제도의 확대부터 이야기하기 전에 마땅히 알아야 할 정보로부터 차단돼 피해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주장하지 못하고, 보복 범죄의 위험까지 처하게 되는 피해자의 알 권리부터 제대로 보장하는 방안을 논하는 것이 먼저 아닐까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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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는 국민의 알 권리·범죄 예방·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과 피의자의 인격권을 비교형량함으로써 정합니다. 그 비교가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기 쉽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에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피의자 신상공개를 뒷받침하는 현행법 또한 이 모호성과 자의성의 문제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상공개의 실익인 '공공의 이익'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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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신상공개일까?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범죄 혐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공적 영역에서 신중하게, 보수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강력범죄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신상공개제도도 법제화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단순한 신상공개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현행 제도가 가진 문제와 한계부터 정비하는 것이 먼저일 테니 말입니다. 오랫동안 법원과 검찰을 출입한 이혜리 기자는 “오히려 최근 법조계에서는 회복적 사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회복적 사법이란 “(신상공개제도 확대와 같은) 단순히 엄벌주의, 처벌 만능주의 시각으로만 범죄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해자도 사회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범죄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안적인 검토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피의자 신상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범죄 예방, 재범 방지를 통해 얻는 공공의 이익도 물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고통받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다 실제적인 변화와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혜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해자의 참여, 알 권리 보장 등 피해자에 대한 권리 강화, 지원 구제 방안 마련 등도 중요합니다. 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또다시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교화 방식의 개선 등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상공개는 어떻게 보면 국가가 범죄를 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해요. 국가는 손쉬운 방법을 택할 게 아니라 범죄를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이 무엇인지를 깊이있게 고민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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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를 비롯한 엄벌주의, 처벌 만능주의 시각으로만 범죄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법시스템에서 진정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안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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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강력범죄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도 제도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자고 지시했다. ☑️ 유튜버와 같은 사인의 무단 신상공개뿐만 아니라 법률에 따라 국가가 집행하는 피의자 신상공개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 처벌 만능주의로만 범죄를 바라보기보다, 사법시스템에서 피해자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안적 검토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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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카라큘라뿐만 아니라 '배드 파더스'부터 '나쁜 집주인'까지 온라인사이트에 피의자 또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신상 정보를 올리는 '사적 제재'를 둘러싼 논란과 쟁점을 짚어봅니다. |
공공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건 어느 쪽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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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미리보는 점선면에서 독자님들께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의견을 여쭤봤었는데요. 유튜버 등 사인에 의한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독자님들께서 반대하셨지만, 국가에 의한 신상공개에 관해선 의견이 분분했어요. 룡님께서는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반대하신다면서 "재판에서 혐의가 확정되기 전에 사실상 사회적으로 벌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고, 피의자 신분에서 전국민적 분노를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면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셨어요. 하얀나라님 역시 "피의자 신상은 공개되지 않아야 하고,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면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 주변인(가족)의 2차 피해(인권 등)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라는 의견 주셨고요.
반면 적법한 절차의 신상공개에는 찬성하신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한 익명의 독자님께서는 "최근 들어 여성 대상 범죄자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면, 개인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해당 범죄자의 보복 위험과 제2의 범죄자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고 하셨어요. 또 "범죄자에 대한 최소한의 신상정보 공개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 목적은 가해자를 분석하고 사회적 변화를 통해 재발방지를 이루자는 것인데 그것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라는 익명의 독자님도 계셨습니다. 오늘 점선면과 다른 독자님들의 생각을 읽고 난 후 떠오른 독자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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