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동을 넘어 감탄, 상상이 현실이 되는 K문화

요즘 K문화를 보면 세계인에게 ‘감동’을 넘어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또 ‘똑똑함’을 넘어 ‘탁월함’으로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낸다. 그 ‘현실’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다. <기생충> <오징어 게임> 외의 수많은 K콘텐츠 작품, 방탄소년단(BTS)·블랙핑크 외의 수많은 K팝 그룹은 영상과 음반 세계에 ‘최초’이자 ‘최고’라는 역사를 쓰고 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최초’이자 ‘최고’라는 ‘시작’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단언컨대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이다. <오징어 게임>을 예로 들어 보자. 글로벌 플랫폼 기업은 <오징어 게임>에 250억원을 투자해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후 해당 기업은 <오징어 게임>으로 약 1조원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한다. 투자 대비 약 40배에 해당하는 이익이다. 또한 ‘저작권’이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있다는 이유로 <오징어 게임>을 만든 국내 제작사는 ‘2차 저작물’을 통한 수익 창출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저작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주는 대목이다. 그러므로 ‘문화’가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저작권을 국내 제작사가 보유할 수 있도록 콘텐츠 생태계를 개선하고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콘텐츠산업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같은 법률을 개정해 ‘창작은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법’이 예술인에게 ‘힘’이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잘 만들어진 K콘텐츠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저작권 침해는 온라인이라는 환경 속에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콘텐츠도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으면 한순간에 100원짜리 영상물로 전락하게 된다. 그러므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 모니터링을 통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매의 눈으로 살펴야 한다. 이에 더해 얼마나 광범위하게, 그리고 어느 정도 계속성을 가지고 침해가 이루어졌는지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물론 여기에 더해 국제적인 사법공조 체계 구축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한마디로 저작권 침해 원스톱 구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특히 신기술이 접목된 분야에서 저작권 제도 정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메타버스’ ‘NFT’ 관련 저작권 보호는 허술하게 보인다. 실제 생활 영역에서 존재하는 건축물, 미술품이 메타버스에서 구현될 때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 가상공간에 단 하나밖에 없는 저작물(NFT를 통해 구현 가능)에 대한 이용범위 문제 등은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문제가 된다. 창작된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을 정비하고, 침해된 저작권에 대한 손해배상의 법리 등을 개발하는 것은 예술인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힘이 된다.

세상에서 법이 가장 나중에 바뀐다고 한다. 그러나 신기술과 접목된 영역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고 새로운 형태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은 가장 앞서 제정되어야 하고, 가장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

필자는 유엔마약범죄위원회(UNODC)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한 적이 있다. 당시 빈에서는 ‘한여름밤 콘서트’를 쇤브룬 궁전에서 개최하였다.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하고 남녀노소 모든 빈의 시민들이 함께 모여 감상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렇다. 문화는 모든 국민이 향유해야 하는 보편적 가치다.

2022년은 감동을 넘어 감탄을 자아내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K문화’를 모든 국민이 품격 있고, 풍요롭게 향유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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