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나이에 대한 현실적 제언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요즘 형사정책에 있어서 가장 뜨거운 논쟁은 형사미성년자 ‘나이’의 현실화이다. 과거부터 이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었다. 그러나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이번 논의는 존재 평면이 다르다. 형사미성년자 나이의 현실화를 국정과제의 하나로 정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도 이에 맞추어 형사미성년자 나이 현실화를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속도감 있게 움직이고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형사미성년자 나이 현실화 논의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모두 경청할 만한 주장들이다. 필자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이 문제는 “지금 발생하고 있는 소년 범죄에 대응하는 ‘절차’와 ‘결과’가 정의에 합치하는가?”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물음에서 시작할 수 있다. 형사미성년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보호처분’만 가능하다. 형사미성년자가 ‘살인’ 혹은 다수가 한 사람의 성적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특수강간’을 범해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결과’는 ‘2년 소년원’ 송치처분이 전부다. 더 큰 문제는 보호처분 절차에 피해자가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종국적으로 가해자가 어떠한 처분을 받았는지 알려 주지도 않는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부과된 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툴 수도 없다. 피해자의 아픔과 슬픔을 전혀 담아낼 수 없다. 절차도 정의롭지 못하고 결과 역시 정의롭지 않다. 죄질에 관계없이 형벌 가능성을 완벽하게 닫아 놓아 발생한 상황이다.

다음으로 형사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형사미성년자 나이 현실화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따라가 보자. 이에 따르면 앞서 말한 ‘특수강간’을 범한 형사미성년자에게도 보호처분을 부과해야 한다. 이 의견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특수강간’을 범한 형사미성년자가 현재 보호처분으로 개선될 수 있어야 한다. 필자는 쉽지 않다고 본다. 더욱이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소년법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범죄를 일삼은 소년에게 소년이 예측한 그 모습 그대로 부과되는 보호처분이 효과가 있다는 믿음은 너무 낯설게 다가온다.

여기에 더 해 “형사미성년자 나이 현실화는 범죄율을 낮출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선제적 예방정책, 신속하고 정의로운 형벌부과, 재범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보안처분의 도입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형사정책을 통해 가능하다. 그러므로 형사미성년자 나이 현실화는 범죄율을 낮추기 위한 수많은 정책 중 하나일 뿐이다.

형사미성년자 나이 현실화는 형벌만능주의로 가자는 논의가 절대 아니다. 형사미성년자 나이가 현실화되어도 ‘살인’ 및 죄질이 나쁜 ‘특수강간’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벌이 부과될 것이다. 죄질에 맞게 형벌 부과 가능성의 문을 열어 두자는 것이다. 현실화되어도 여전히 절대 다수의 형사미성년자는 여전히 보호처분을 받을 것이다. 형사처분 가능성을 두고 수사기관의 형벌권 남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소년법은 소년형사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형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결정으로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도록 하고 있다. 형벌권 남용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이미 마련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형사미성년자 나이 현실화 논의의 ‘답’은 흉악한 범죄를 범한 형사미성년자에게 다음의 질문을 통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보호처분 절차가 피해자 아픔을 담을 수 있는가?” “살인을 한 형사미성년자에게 소년원 2년 송치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소년법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범죄를 일삼는 형사미성년자에게 보호처분이 재범방지에 효과가 있는가?”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을 통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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