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은 집단행동 멈추고 민주당은 ‘검수완박’ 서둘지 마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드라이브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수완박이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인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이관한다는 게 핵심이다. 지난 7일 민주당 출신 양향자 의원(무소속)이 검찰 담당 상임위인 법사위에 보임되자, 민주당이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곧 통과시킬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자 검찰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대검찰청에서 지난 8일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일선 검찰청에서도 릴레이 회의를 열어가며 반발하고 있다. 우려스러운 풍경이 아닐 수 없다.

우선 검찰의 집단행동은 중단돼야 한다. 각급 검찰청에서 분출하는 집단반발은 조직이기주의이자,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태다. 검찰은 검수완박 주장이 어디서 비롯했는지부터 성찰할 필요가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대장동 의혹이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현 당선인)의 본·부·장(본인·부인·장모) 의혹이든 어느 것 하나 속시원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그러더니 대선이 끝나자마자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선택적 수사’라는 의심을 부르고 있다. 더욱이 검찰총장 출신의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 예산을 독립시키겠다는 공약을 발표해 ‘검찰공화국’ 우려를 키우는 터다.

민주당도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을 마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킨 지 이제 1년여 지났을 뿐이다. 검경의 수사역량과 공소유지 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상되는 부작용과 대책을 짚는 일이 선결돼야 한다. 국민에게 입법 취지를 소상히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과정도 필요하다. 지나치게 서두르다보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취지는 희석되고, 특정 정치인을 지키기 위한 입법이란 의혹만 커질 수 있다. 형사사법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중대한 작업을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11일 전국검사장회의를 개최한다. 민주당도 12일 당론 확정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 것이라고 한다. 아무리 명분이 뚜렷한 일이라 해도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곤란하다. 양측 모두 신중을 기하고 자제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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