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진상 구속, 수사 엄정히 하되 공정·형평성 유념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9일 구속됐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김만배·남욱씨 등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6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이 대표의 다른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남씨 등으로부터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바 있다. 대장동 의혹의 실체 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 특별수사 역량이 결집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현재 이 대표와 민주당 관련 수사에 ‘올인’하고 있다. 1부는 김 부원장, 3부는 정 실장을 수사 중이다. 2부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구속 기소한 데 이어 민주당 4선 중진 노웅래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를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한 터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사건을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8명을 기소하면서도 공범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과거 검찰은 야당 인사를 수사하게 되면 ‘표적사정’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여권 인사도 수사하는 등 최소한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검찰권 행사에서 절제도 형평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식이라면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든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검찰은 범죄 혐의를 받는 인사에 대해선 누구든 예외없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어느 진영으로 분류되는가에 따라 수사의 속도와 강도가 달라져선 안 될 일이다.

구속된 정 실장은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며 결백을 주장한다. 이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정 실장의 구속영장은 8시간 이상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발부된 것이다. 정 실장과 이 대표는 무조건 ‘정치보복’이라고만 할 게 아니라, 검찰이 혐의점을 두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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