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폭염에 쓰러지는 노동자들, 정부 온열질환 대책 서두르라

7월이 되자마자 전국이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 1일 폭염위기 경보 수준이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된 데 이어 2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 특보가 발령되며 체감온도 33~35도의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올해 폭염은 기후변화와 엘니뇨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하루 일찍 시작됐다. 냉방과 환기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경기 안성시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외부 작업을 하던 40대 남성이 열사병으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지난달 19일 하남 소재 마트 주차장에서는 쇼핑카트를 정리하던 30대 노동자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낮 최고기온이 33도에 육박했으나 주차장은 냉방이 되지 않아 매우 더웠다고 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온열질환 추정 첫 사망자는 지난 5월 경남 창녕에서 발생했는데 지난해보다 41일이나 빨랐다.

500만명에 달하는 옥외노동자들의 다수가 무방비로 온열질환에 노출돼 있다. 건설업은 전체 온열질환 산재 발생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폭염 시 작업 중지가 되는 곳은 공공 건설현장 정도다. 택배기사와 물류노동자도 쉴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실내작업인 물류센터의 경우 여름철 내부온도가 36도가 넘는데도 냉방이 되지 않는 곳이 적지 않다. 지난해 노동자 여럿이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지만 올해 형편도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아 우려가 크다.

산업안전보건규칙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열사병 등이 우려되는 노동자에게 그늘막과 음료를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일 뿐이다. 폭염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안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의 폭염 종합대책은 2005년 처음 발표됐지만 매년 여름철에만 요란하다 잊히길 반복한 터라 별다른 진전이 없다.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마당에 더 이상 온열질환으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제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 당국은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마련하고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중간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현장을 철저하게 감독할 것을 당부한다. 정치권은 폭염 시 작업중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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