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동관 방통위, 왜 YTN·연합TV 인수자 심사만 속도전인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양대 보도전문채널인 YTN과 연합뉴스TV의 최대주주 변경 심사를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고 있다. 유진그룹과 을지학원이 각각 변경 승인을 신청하자마자 지난 16일 심사 계획을 의결하더니 금세 막바지 심사 절차인 방송사 ‘의견 청취’를 24일 진행했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속전속결로 심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9일 이전에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전 이 문제를 매듭짓는다는 것이다. 공정성 논란과 비판 여론에 귀 닫은 채 보도채널 ‘사영화’를 강행하는 건 언론 장악 시비를 키울 뿐이다.

방송법상 방송사 최대주주 변경 심사 기간은 2개월이고,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간 전례도 심사 계획 의결부터 변경 승인까지 최소 한 달 이상 걸렸다. 2017년 G1 방송은 34일, 2021년 경인방송은 42일이고, 석 달 가까이 걸린 방송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YTN과 연합뉴스TV 건은 불과 2주 만에 일사천리로 결정될 거란 말도 나온다. 졸속 심사와 부실 검증이 우려된다. 게다가 심사위원단이 어떻게 추천·구성됐는지도 공개되지 않았다니 이 위원장이 밝힌 ‘엄격·투명 심사’ 방침과도 한참 어긋난다.

인수 희망 기업들에 제기되는 각종 의혹·논란을 보면, 방통위가 검증·심사할 사안은 차고 넘친다. 지분 취득 과정의 위법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사주들의 도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정성·중립성·공익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보도채널 인수자로선 부적격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최근엔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유진그룹 회장 변호인으로 활동한 점이 드러나 심사 자격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런데도 방통위는 막무가내다. 검증 시간이 부족한데도 오히려 심사 기간을 건너뛰며 거꾸로 가고 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답을 정해놓고 단기간에 보도채널 사영화로 꿰맞추는 심사를 하고 있는 건지 묻게 된다.

예산안 합의가 없으면, 국민의힘은 30일과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가 일찌감치 합의한 의사일정을 예산 처리만 연계해 막으려는 건 전례 없고, 야당의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를 막으려는 ‘방탄 국회’를 하겠다는 걸로 보인다. 결국 총선 앞에 밀어붙이는 방통위의 보도채널 심사도 이 위원장 업무가 정지되기 전 사영화 작업을 끝내려는 속도전으로 비칠 뿐이다. 방송 장악 목적이 아니라면, 적격·공익성 시비까지 이는 민간자본에 보도채널을 넘기는 일이 그리 급한 것인가. 보도채널의 최대주주 변경이 의혹투성이·졸속 심사로 이뤄져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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