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

‘제국의 위안부’ 무죄

이명희 논설위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26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26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쓴 <제국의 위안부> 초판이 2013년 8월 나오자 세상이 시끄러워졌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그동안 밝혀진 사실과는 ‘다른 이야기’를 했다. 책 출간 후 한국 사회는 찬반으로 갈라져 치고받았다. 그리고 싸움은 학문의 공론장을 넘어 법정으로까지 번졌다. 2014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9명은 박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박 교수는 책에서 “위안부들을 유괴하고 강제연행한 건 최소한 조선 땅에서는, 그리고 공적으로는 일본군이 아니었다” 등 표현을 써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 교수는 2017년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대법원이 26일 박 교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검찰이 박 교수를 기소한 2015년 이후 8년 만에 나온 결정이다. 이젠 기나긴 논쟁을 끝낼 수 있을까.

<제국의 위안부>는 법원 밖으로 나왔지만, 박 교수 시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형사 법정’에서 일단락됐지만, 시민·역사 법정에선 계속 소환되고 긴 논쟁이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이 책에 대한 평가에 법의 잣대를 대는 것이 최선이었냐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온다. 논쟁이 우리 사회의 성찰을 불렀다는 점은 분명하다. 우리가 일본보다 역사적 사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백전백패한다는 교훈도 얻었을 터이다.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 해결에 여전히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1992년 1월8일 시작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는 30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 첫 시위 때 60대였던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구순 노인이 됐다.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이제 9명이다.

한국 사회는 표현의 자유라는 논쟁을 넘어,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탐구로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라며 과거의 국가범죄를 합리화하는 궤변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 대법 판결 후에도 박 교수가 제시하는 ‘일본과의 화해’ 방식에 참전하는 이가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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