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강제동원 해법서 입법 배제…실을 바늘허리에 매어 쓰는 격”

손제민 논설위원

‘제3자 변제안’ 제시, 문희상 전 국회의장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지난 14일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는 “국회의장 퇴임 후 심장수술을 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다”며 “요즘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것은 김대중 사상을 연구하고 알리는 김대중정치학교 일”이라고 했다. 서성일 선임기자 centing@kyunghyang.com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지난 14일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는 “국회의장 퇴임 후 심장수술을 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다”며 “요즘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것은 김대중 사상을 연구하고 알리는 김대중정치학교 일”이라고 했다. 서성일 선임기자 centing@kyunghyang.com

대학 2학년 때인 1965년 한·일 회담 반대 운동으로 정치에 눈을 떴고 197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 정계에 입문했다. “나를 알아보고 세상에 내보내준 분”이라는 점에서 김 전 대통령을 또 다른 아버지로 여긴다. 경기 의정부 지역구에서 6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의회주의자’로 남길 원한다. 참여정부 때 한·일의원연맹 회장,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대일본특사단장으로 대일외교에도 관여했다. 2020년 문을 연 김대중정치학교 교장을 맡고 있다.

한·일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문제와 관련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해법을 놓고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다. 양국은 일본이 ‘전후 50주년 총리 특별담화(무라야마 담화)’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과거사 관련 사과 입장을 계승하는 방안에 뜻을 모았지만, 피고인 일본 기업들의 기금 참여를 놓고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3자 변제 해법의 초안이 된 2019년 ‘문희상안’ 제안자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77)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문 전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올봄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과 협상 타결을 서두르는 모습을 “실을 바늘허리에 매어 쓰려는 격”이라고 표현했다. 정부가 문희상안 내용을 끌어 쓰고는 있지만 입법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라고 말했다. 문 전 의장은 양국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을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피해자를 포함한 국민적 동의로 간주되는 입법 조치가 없으면 또다시 합의가 허물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안보 상황과 미국의 종용에 쫓겨” 급하게 일을 처리하기보다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해법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전 의장을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의 사무실에서 만나 강제동원 문제와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21일 전화 통화로 내용을 보완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정부서 내 안 끌어 쓰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동의 못해

제3자 변제 공감대는 진전이나
국민적 동의인 입법 조치 없을 땐
또다시 합의 허물어질까 우려

2019년 ‘문희상안’ 발의할 땐
문재인 정부서 미온적이라 난처

윤석열 정부 마음 급한 건 알지만
안보상황과 미국 종용 쫓기지 말고
민주주의 원칙 따라 해결이 바람직

- 문희상안 제안자로 최근 강제동원 논의를 어떻게 보는지요.

“내가 제안한 대로 이뤄졌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한·일 정부가 논의하는 방안은 내가 냈던 방안과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라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선 내가 제안할 때 가졌던 문제의식이 지금 정부의 지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말하고 싶어요. 내 안은, 과거는 직시하고 미래는 지향하자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담고 있어요.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가 우리 외교의 기본틀이 되어야 한다는 소신에서도 현 정부 생각과 다르지 않아요.”

- 논의 중인 해법에 제3자 변제도 있고, 사과 담화 계승도 있는데 무엇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내가 낸 안의 핵심은 입법으로 해결하자는 거예요. 당시 그 제안을 하며 낸 법률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기존 강제동원조사법(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하는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제안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넬슨 만델라 집권 후 만든 화해기금, 독일의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화해재단을 모델로 했어요. 두 경우 모두 피해자는 많았는데 배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런 걸 만들어야 했어요. 우리도 그런 의미가 담긴 재단을 만들어 해결해보자는 의도였어요. 일본의 소위 전범기업들도 미래를 위해 기금을 내고, 한국에도 청구권 자금으로 설립된 기업들이 있으니 여기서도 좀 내고, 한국 와서 돈 버는 일본 기업들도 내고, 일본 기업에 의존하는 한국 기업도 좀 내서 한데 합치자는 거였죠. 저 같은 정치인, 시민들도 내고요. 그러면 일본도 들어오려고 했어요.”

- 입법 부분만 제외하면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 ‘입법 부분만 제외하면’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입법은 여야가 합의해 국회를 통과한다는 뜻이죠. 이 문제는 사법부 판단과 행정부 정책이 충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삼권분립하에서 둘이 충돌하면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입법을 거쳐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30일과 11월29일 신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가 해결됐다 하더라도 전범기업들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용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인정할 수 있다는 게 사법부 판단이었다. 행정부는 이 판결 전까지 개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청구권협정과 배치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행정부는 이 판결 이후 상황을 사실상 방치했다. 이로 인해 한·일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문 전 의장이 김진표·윤상현 등 여야 의원들과 함께, 이듬해 12월 두 법안을 제출하면서 행정부와 사법부의 충돌, 한·일의 충돌을 중간에서 해결해보려는 고난도 방정식 해법이 제시됐다.

- 지금 한·일 간에 전범기업 참여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데요.

“일본이 그건 낼 겁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도 기업들은 내겠다는 걸 일본 정부가 막은 거니까요. 일본은 그걸 협상 칩으로 쓸 거예요. 문제는 전범기업 돈이 들어오더라도 그걸 어디에 담느냐예요. 현행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정관을 고쳐서 담을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 왜 기존 재단으로는 안 될까요.

“대법원 판결 취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예요. 불법행위라는 걸 인정하는 전제하에 나오는 거죠. 청구권협정은 재정·민사적 측면에서 얼마 주고 얼마 받고 이런 거였죠. 그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고 한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라도 내라는 게 이 소송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기존 재단으로 풀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다시 뒤집어집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그렇게 슬쩍 넘어가려 한다면 큰일이에요. 국회 의결은 곧 여야 합의 결과이고 피해자들이 동의했다는 의미예요. 설사 여야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많은 숫자가 찬성해 법이 통과된다면 국민 뜻이 반영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법부도 행정부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박진 외교부 장관과 만나서 이런 얘길 분명히 했어요.”

- 일일이 소송하지 않고도 요건을 충족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게 되죠.

“네, 강제징용 피해자 등 한·일 간 과거사 갈등을 근본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소하자는 거예요. 이 법안은 향후 설립될 재단이 판결에 따라 이미 집행력이 생긴 피해자들, 향후 예상되는 동일한 내용의 소송에서 승소할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때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대위변제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보상받은 사람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는 것으로 했어요.”

- 재단이 갖는 구상권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우리는 일본에 대해 언제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다만 구상권 청구 근거는 가지고 있되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을 우리 정부가 약속해주면 됩니다.”

- 당시 일본에 비해 한국 정부 반응이 미온적이었죠. 중간에서 의장님 입장이 좀 난처했겠습니다.

“아주 난처했죠. 내가 무척 참았어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게 말이 되느냐’고 얘기하려다… 그때가 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독촉할 수가 없었어요. 문 대통령도 미안하니까 자꾸 비서실장, 안보실장을 내게 보내 ‘그 방안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로 청와대와 모나게 싸울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밀어붙이지는 않았어요. 안타까웠습니다.”

문 전 의장은 2020년 국회의장 퇴임 후 국회도서관과 진행한 국회의장 구술집 <문희상: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에서 이 방안에 진전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어요. 문제는 청와대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들하고 같이 그 일에 대한 변호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으니 이건 꼭 일본 기업이 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라고 답했다.

- 윤석열 정부는 입법에 시간이 걸리니까 생략하려는 듯합니다.

“마음이 급한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안보 상황, 미국의 종용에 쫓겨 대사를 그르치면 결국 국민을 잃어요. 그러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늦더라도 차분하게 원칙적으로 해결해야 해요. 실을 바늘허리에 매어 쓰나요. 그렇게 해서 바느질이 제대로 되겠어요? 물론 나는 여기까지 온 것만도 대단하다고는 생각해요. 최소한 제3자 변제 방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는 강력한 세력이 없잖아요. 피해자들이 이 방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욱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 이 정부가 그렇게 할까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윤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정치인이 자신에게 지금 꼭 필요한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해야 하잖아요. 야당 만나서 설득해야지요.”

정치는 없고 법치만 있는 한국

윤 대통령이 법치주의 잘못 이해
국회 무시하고 여당은 거수기로

민주주의 아닌 ‘반정치’로 가는 건
승자독식의 헌법 구조가 큰 원인
집중된 권력 이관 정치문화 고쳐야

야당이 개혁 어젠다 잡아야 하는데
당대표 사법 리스크 등으로 밀려

야당 지리멸렬하면 더 나쁜 길로
전략과 원칙 분리해 최악 피해야
대통령도 통합으로 정치 복원하길

문재인 정부는 국내 정치적 이유로 문제를 직시할 생각이 없었고, 이 문제를 방치했다고 할 수 있다. 부의 유산을 넘겨받은 윤석열 정부는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기는 하지만 그것을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 풀어갈 생각이 없는 듯하다.

문 전 의장과의 대화는 민주주의 문제로 이어졌다. 8개월째 국회를 외면하고 ‘시행령 통치’를 하는 윤 대통령 스타일은 급기야 여야가 제1야당 대표 구속을 놓고 대치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문 전 의장 어조가 격앙됐다.

“정치의 부재·실종, 어떤 의미의 반정치라고 봐요. 그건 지금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어요. 정치가 없고 법치라는 이름의 강행만 있어요.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한 기둥인데, 윤 대통령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대통령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하는 통치는 왕에 의한 자의법이지 법치주의가 아니에요. 법률은 국회가 만드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또 다른 기둥인 삼권분립도 허물고 있어요.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정당도 자기 수하로 만들고 있어요.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검찰개혁법안을 하루 만에 대통령실이 뒤집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여당 대표 뽑는 과정에 관여하는 것도 그렇고요. 국회는 무시당하고 여당은 거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민주주의예요.”

- 국민들이 대통령 잘못 뽑아서 그런 걸까요.

“제도, 정치문화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가장 결정적 이유는 승자독식 체제의 헌법 구조 때문입니다. 대통령‘책임’제의 운영이 잘못되고 있어요.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여기엔 오랜 정치문화의 영향도 있어요. 조선시대 때 이기면 충신, 지면 역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일제강점기의 매국노냐 애국자냐, 해방 후 빨갱이냐 아니냐, 민주냐 반민주냐로 이어져 왔어요. 나는 이런 정치문화를 제도로 고쳐야 한다고 봐요. 집중된 권력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관하고 대통령 권한을 내각에 나눠주는 거죠.”

- 지금 야당 상황은 어떻게 보는지요.

“한마디로 국민과 함께하지 않으면 망하는 건데, 야당이 정치개혁이란 핵심 어젠다를 놓치지 말아야 해요. 이런 정치가 계속되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요. 야당은 그런 정치를 고치자고 계속 얘기해야 해요. 선거제 개혁, 헌법 개정 같은 어젠다를 계속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 싸움에서 야당이 주춤주춤 밀리고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 혁신에 관한 몸짓이라도 보여줘야 해요. 대선에서 졌잖아요. 5년 만에 정권 내준 정당이 잘했다고 할 순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야당이 거리로 나가는 건 반대예요. 그건 최후의 수단이에요. 야당은 국회에 있을 때 힘을 발휘합니다.”

- 당대표 ‘사법 리스크’로 인해 야당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전략과 원칙을 분리해서 봐야 해요. 원칙은, 야당이 혁신 주체가 되고 야당 대표가 국정 어젠다 싸움을 총지휘해야 맞습니다. 그 대목에서 좀 미흡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전략의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당대표를 중간에 갈아치울 수는 없고, 지금 잘못해서 지리멸렬하면 야당 존재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막아야 하는, 목전의 급한 목표가 있는 거죠. 야당 내에서 힘을 합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상대가 유연한 사람이라면 여기서도 좀 다르게 생각해볼 수 있으나, 저기서는 죽이려고 잡아넣으려고 총력을 기울이는데, 그런 상대를 두고 여기서 우리끼리 지리멸렬하면 더 나쁜 길로 가게 됩니다. 최악은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 개헌 동력이 다시 생겨날까요.

“나는 다시 생겨날 거라고 봐요. 자신이 살려면 상대를 죽여야 하는 이 상황은 완전히 동물의 세계나 다름 없어요. 그대로 두면 결국 다 죽어요. 그런데 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 개헌을 하기 전에라도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통합의 정신입니다.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정치가 민생을 돌보지 못하고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어요. 윤 대통령 취임 초 나는 두 명의 대통령을 모델로 삼기 바랐어요. 노태우와 김대중. 두 사람 모두 여소야대에서 시작해 이유는 다르지만 어쨌든 의회를 존중했고 통합의 길로 갔어요. 윤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정치를 복원하고 통합의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손제민 논설위원

손제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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