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거부권? 국제법 준수하라는 헌법 따라 판단하길”

안홍욱 논설위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 인권위 접견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지금은 사람들이 인권적 시각에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됐다. 바람직한 변화”라면서도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고 했다. 서성일 선임기자 centing@kyunghyang.com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 인권위 접견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지금은 사람들이 인권적 시각에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됐다. 바람직한 변화”라면서도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고 했다. 서성일 선임기자 centing@kyunghyang.com

인권변호사 출신 법조인이다. 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8년간 판사를 하다 1990년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한변협 인권이사, 민변 회장을 맡았다. 2000년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로 국가인권위 설립에 힘을 보탰다. 대북송금 사건 특별검사(2003년), 헌법재판소 재판관(2007~2013년)을 역임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으로 2021년 9월 3년 임기인 인권위원장에 취임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방대한 권고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과 평가 드러나…정부는 최대한 폭넓게 수용해야
사형제 폐지문제 이젠 결론 내려야…국제사회서 한국 인권에 대해 약간 염려스러운 생각 가진 분 많아
내가 가장 결과 얻고 싶었던 것은 평등법 제정…나름의 노력을 했지만 아직 성과 얻지 못한 게 아쉬워
세계인권선언 75년…한국시민도 이제 일상의 일들 인권이란 눈높이로 바라보지만 아직 갈 길 멀어
국민들 최근 인권위에 대한 염려에 죄송…독립된 인권위원 추천 제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할 터

1948년 12월10일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됐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 인권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인정한 문서이다. 그로부터 75년이 흐르며 인권의 의미는 확장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시민들은 이제 일상에서 마주하는 일들을 인권이란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있다.

한국의 ‘인권 시계’는 어디쯤 있을까.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지난 3일 한국 정부에 29개 쟁점, 58개 항목의 방대한 권고 사항을 보내왔다. 사형제 폐지와 차별금지법 제정은 또 담겼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등이 추가됐다. 풀지 못한 숙제가 쌓였는데 새로운 숙제가 던져진 셈이다.

갈수록 열악해지는 노동권을 개선하는 일도 시급하다. 사용자·노동쟁의 범위 확대와 파업 시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을 담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은 국제인권기구가 여러 번 권고한 사항이자,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의 원칙과 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이라며 “윤 대통령이 헌법에서 규정한 국제법 준수 원칙을 고려해 판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에둘렀지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위원장은 사형제 폐지 문제에는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할 때”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인권 상황에 대해 직접 평가는 하지 않았다. 대신 해외 인권기구 관계자들의 말을 소개하며 “염려스럽게 지켜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송 위원장을 지난 21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만났다.

엘리너 루스벨트가 세계인권선언 초안을 펼쳐보고 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그는 1946년 유엔 인권위원회 의장으로 세계인권선언을 기초하는 데 역할을 했다.

엘리너 루스벨트가 세계인권선언 초안을 펼쳐보고 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그는 1946년 유엔 인권위원회 의장으로 세계인권선언을 기초하는 데 역할을 했다.

- 세계인권선언이 오늘날 어떤 의미일까요.

“인류가 1·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대미문의 참사를 겪으면서 인간의 생명과 존엄이 얼마나 귀중한지 자각하는 큰 계기가 돼서 세계인권선언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인류사 진전에 굉장히 의미 깊은 사건입니다. 그 후 인권의 의미와 가치를 좀 더 넓게 확산하고, 내용도 더 충실하게 채우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가 이 과정을 이어달리기에 비유했는데,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 2001년 인권위 설립 이전과 이후 우리 사회 인권 상황에서 가장 많이 변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인권위가 출범한 직후 우리나라에서는 인권이 비교적 생소한 개념이었고,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소소한 장면들을 인권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이 좀 부족했습니다. 지금은 인권적 시각에서 ‘과연 괜찮은 것인가’ ‘바람직한 것인가’를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바람직한 변화입니다.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지난달 30일 인권위에서 소위원회 위원 1명만 반대해도 안건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김용원 상임위원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지난달 30일 인권위에서 소위원회 위원 1명만 반대해도 안건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김용원 상임위원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대한민국 인권의 보루인 인권위가 흔들리고 있다. 정의기억연대의 ‘경찰의 수요시위 방해’ 진정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긴급구제 요청 등이 기각되고, 일부 소위원회는 넉 달째 열리지 않고 있다. 보다 못한 인권단체들이 지난 16일 ‘인권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충상·김용원 상임위원이 임명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 인권위 상황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염려하도록 만들고 있는 상황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윤승주 일병 유족들의 항의 시위를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은 윤 일병 사망 사건 등 여러 희생자 유족들의 요구,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지지에 힘입어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인권위의 사건 처리 과정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의치 않은 대목이 있다고 외부 기관을 찾아가는 것은 성급하고 현명하지 못합니다.”

- 김 상임위원이 맡은 침해구제1소위원회가 지난 8월부터 열리지 않아 진정 사건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해법은 없습니까.

“인권위는 진정에 대해 권고·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할 때 소위원회 위원 3인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22년 동안 쭉 해석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침해구제1소위원장이 단 한 명만 권고 의견에 반대하더라도 자동 기각 처리하는 게 옳다면서 그에 의거한 결정을 해버렸어요. 이유 여하간에 그 위원 뜻에 따른 사무 처리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당 직원(국·과장)의 즉각 교체 전에 소위원회 업무를 거부하는 것은, 그 요구사항의 옳고 그름을 떠나 임명권자(대통령)의 임명 취지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배정은 위원장 권한이어서, 침해1소위원장 교체가 가능한 방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원장 교체로 파급되는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조속하게 소위원회 업무에 복귀하도록 협의하는 노력을 더 해보고, 전반적인 소위원회 구성 배치 문제를 협의할 계획입니다.”

- 인권위는 인권위법에 따른 독립적 기구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독립기구로서 한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권위는 입법부·사법부·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국가인권기구로 설계됐습니다. 국제사회 요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인사, 조직, 재정회계 문제는 행정부 내 다른 부처들과 협의를 거쳐야 해 충분히 독립적이지는 못합니다. 인권위 독립성과 관련해 인권위원들을 어떤 절차와 경로로 추천받아 임명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국제사회에선 단일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명하는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어요.”

- 인권위원 구성이 보다 다양해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11명인 인권위원 추천이 세 경로(대통령 4인, 국회 4인, 대법원장 3인)로 올라오니까 인권위원 전체에 대해 성별·출신 배경 등을 적절하고 다양하게 배분하는 것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래 와서 독립된 추천위원회 제도를 위해 더 노력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제5차 최종 견해에 대해 총평을 한다면.

“대체로 국제 인권규범에서 요구되는 권고를 폭넓게 담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권고 중에는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등이 있습니다. 새로운 권고에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조사,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과 관련해 인권에 미치는 영향 평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의 실효적 방안 마련 등이 있습니다. 국제 인권사회에서 한국 상황을 어떻게 보고 평가하고 있는지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최대한 폭넓게 수용해서 사회 전반에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합니다.”

- 윤석열 정부에서 인권 상황이 나빠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국제사회에서 윤석열 정부 인권 문제에 관한 어떤 평가를 공식적으로 내린 건 없었습니다. 제가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PF) 의장으로 여러 국제회의에 참석하면서 다른 나라 인권기구 관계자들과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발전과 K컬처에 대해 거의 찬탄하며 호감을 표시하는 걸 여러 번 겪었습니다. 다만, 인권 상황이나 문제에 관해 얘기할 때 약간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대한민국에 어려움이 좀 많을 것 같다’ ‘혹시 인권위 활동에 큰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얘기하는 분이 여럿 있었습니다. 약간 염려스러운 생각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인권위는 사형제 폐지가 기본 입장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사형제 존치를 전제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지 25년이 됐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에선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사형제 폐지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반대 논거는 흉악범죄 발생이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지난 25년간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사형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형제 폐지 시 대체 형벌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할 만하지만, 단순히 현재의 무기형을 가중하는 형태를 신설하는 거라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지난 9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노란봉투법 주요 쟁점에 관해 국회의장에게 의견 표명을 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걸 환영합니다. 다만 여야 간 공통 인식이 뒷받침돼서 처리됐다면 좋았을 텐데 여당의 불참 속에 이루어진 것은 대단히 아쉽습니다.”

- 노란봉투법이 왜 필요하다고 판단하셨는지요.

“사회가 발전하고 시스템도 고도화되면서 단순히 개별 근로계약상 사용자·근로자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 여러 형태의 간접고용 또는 특수고용 노동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 변화에 맞춰서 사용자·근로자 개념을 좀 더 실질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노동조합 활동이나 노동쟁의에서 적법한 노동쟁의 범위를 넓히고 불법 노동쟁의 범위를 약간 좁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죠. 또 손해배상 문제는 원칙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본래 민법, 특히 손해배상법에서 모든 책임은 개별 책임이 원칙입니다. 손해배상에서 당사자가 여럿이어서 가담 형태나 정도를 명백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민법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개별 노동자들 입장에서 평생을 몇번 살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초거액의 손해배상 가압류 형태로 들어오면 생활 근거가 즉시 박탈되고 가족이 해체되고, 비극적인 종말에 이르기도 합니다. 노동쟁의 행위에서 가담 형태와 정도, 그에 따른 책임 범위를 법원이 판단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 내용은 유엔 사회권위원회,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국제인권기구가 정부에 여러 번 우려를 표명하면서 권고한 사항입니다. 또 단결권·단체교섭권에 관한 ILO 협약 원칙과 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 및 협약 등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법에서 규정한 국제법 준수 원칙을 적극 고려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우리 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이 너무 더디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기후위기는 인권 문제라고 국제사회가 처음 선언한 것은 2015년 파리 협정 서문에 명시하면서입니다. 기후변화, 이상기후 현상이 더 진행되고 사람들의 경각심이 더 생기면서 기후위기가 생명권, 식량권, 건강권, 주거권 등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이슈라고 생각하는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한국은 2015년 파리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 신분이고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전 세계적 노력에 동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조업 비율은 높고 재생에너지 비율은 굉장히 낮은데, 국제 기준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을 당장 맞추라는 것은 무리이고 현실을 도외시한 요구라는 주장도 꽤 있습니다. 약간 무리가 있더라도 최대한 국제 기준에 맞는 목표치를 세우고 현실적 애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태원 참사, 노란봉투법, 기후 대응과 관련한 인권위 입장이 윤석열 정부 정책 방향과 맞지 않습니다. 이런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할 때 부담은 없으신지요.

“인권위는 어떤 사태든지 인권의 관점에서 의견을 내고, 필요하면 권고하는 것이 고유의 기능입니다. 관점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그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조정·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시행하는 것이 국정의 바른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가 다양화되고 다문화되면서 차별과 혐오 문제는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보다 더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장은 물론 아이 돌봄까지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경제를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내년에는 장·단기 체류 외국인이 총인구의 5%를 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차별 의식과 혐오에 대한 인식이 현재 수준에 머무르면 문제가 점점 더 커질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차별·혐오 피해를 예방·구제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구상된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입니다. 10여년 동안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평등법 제정을 단순히 동성애를 적극 권장하는 걸로 오인해서 반대 의견을 견지하는 종교계 인사들과도 오해를 풀고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몇달 남지 않아 상황이 어렵긴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총선 과정에서의 개인적 유불리를 넘어선 중요한 이슈로 생각해서 결실을 만들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 취임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결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가장 결과를 얻고 싶었던 것은 평등법 제정이었습니다. 나름 노력했지만 아직 결과를 얻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에 남는 결정을 꼽자면, 올해 초 처음으로 정부에 기후위기를 인권의 문제로 인식해서 의견 표명을 한 것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나중에 어떤 인권위원장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인권위가 인권의 의미와 가치를 충실하게 넓혀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 위원장이었다는 정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안홍욱 논설위원

안홍욱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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