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당원’ 박근혜…새누리, 징계 확정

박순봉 기자

20일 징계수위 결정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2일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당원’을 징계하기로 했다. 징계수위는 오는 20일 결정한다.

이진곤 윤리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 회의 뒤 “대통령인 박근혜 당원 징계요구서와 관련해 청와대 소명서가 와서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명서에는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탄핵소추가 돼 헌법재판소에 넘어간 만큼 지켜봐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위원장은 “결정을 미룰 이유는 없다”며 “다만 숙고할 시간을 위해 징계수위는 20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징계수위는 낮은 단계인 경고부터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처분 등 4단계다. 이 가운데 제명 의결은 친박계가 장악한 최고위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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