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의결’ 없는 국민의힘 비대위···이준석 추가 가처분 소송 때문

조미덥 기자    문광호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전주혜 비대위원. 국회사진기자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전주혜 비대위원. 국회사진기자단

법원 결정으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국민의힘 비대위는 앞으로 새로운 비대위가 꾸려질 때까지 ‘의결 없는 비대위’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결정할 때도 의결이 아니라 비대위원들이 합의하는 형식을 취했다. 향후 당헌·당규 개정도 비대위를 우회해 상임전국위에서 상임전국위원들이 바로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비대위가 의결을 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추가 가처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한 조처로 해석된다.

박정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에게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 비대위원들의 합의로 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통화에서 “새 비대위가 구성될 때까진 지도부가 움직여야 한다”며 “비대위가 무슨 법적 권한이 있어서 의결하고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안에서 조직이 굴러가야 하니까 무슨 계모임도 계장이 있어야 하듯이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앞으로도 현 비대위가 의결할 것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새 비대위 출범 전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상임전국위 소집도 “(비대위 의결이 아니라) 상임전국위원 중 4분의1 이상 요구해서 할 것”이라고 했다. 비대위가 운영되지만 당의 최고기구로서 핵심인 의결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이 전 대표가 진행할 추가 가처분 소송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낸 추가 가처분 신청서에서 “국민의힘 당헌·당규 어느 곳에서도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에 관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에 오른 걸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현 비대위의 권한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의 당헌·당규 미비에 대한 논란이 큰 상황에서 비대위가 공식적인 의결 행위를 하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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