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기소 앞두고 다시 ‘당헌 80조’ 불씨···갈등 뇌관 될까

윤승민 기자

“당직 물러나야” “혼자 싸우라는건가”

당헌 80조 적용 두고 친명·비명 이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원들이 지난 26일 전북 전주시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열린 ‘찾아가는 국민보고회’에서 검찰 수사를 규탄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전주 | 연합뉴스 사진 크게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원들이 지난 26일 전북 전주시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열린 ‘찾아가는 국민보고회’에서 검찰 수사를 규탄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전주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당헌 80조’가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의 기소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는 가운데 이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친이재명계’가 반발하면서다. 당헌 80조가 이 대표의 직무 정지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당내 갈등의 뇌관을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소 시에 (당직에서) 물러난다는 당헌은 없다”며 “기소 시에 검찰이 정당을 탄압할 때 사무총장이나 당무위원회의 판단을 가져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이재명계’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헌 80조 내용을 언급하며 “이 대표가 기소된 이상 당 대표를 물러나서 무고함을 밝혀지면 복귀하라”고 말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 기소에 대해 “당헌 80조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그 부분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상민 의원에 대해 “(검찰 수사가) 정치 탄압이긴 하지만 (이 대표가) ‘혼자 알아서 싸워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당인으로서 바람직한 자세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논란이 된 민주당 당헌 80조는 1항에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같은 조 3항에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8월 당헌 80조 개정을 두고 몸살을 앓았다. ‘이재명 방탄’ 논란 속에 결국 3조에 정치탄압 등을 이유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쪽으로 개정됐다.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검찰의 이 대표 수사는 ‘정치 탄압’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기소 역시 정치탄압으로 간주해 당헌 80조 적용이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이 대표가 스스로 대표직을 내려놓기 전에는 당헌 80조에 의거한 직무 정지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낮다. 직무 정지 권한을 지닌 사무총장은 대표적인 친이재명계인 조정식 의원인데다, 직무정지의 부당함을 따질 당무위원회 의장은 당대표다. 당대표는 의장 자격으로 당무위 소집 권한을 갖고 있다.

다만 실제 이 대표의 정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헌 80조는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이 대표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기소 되고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되자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당이 당헌 80조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당무를 정지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당시 상황은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이 사의를 표하고 당이 수리하면서 마무리됐다.

당이 이 대표 기소 후에도 당헌 80조 적용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으면 비이재명계는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대표 기소 후 당 지지율이 더욱 악화하면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가 일선에서 물러나거나 공천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 또한 빗발칠 수 있는 것이다. 이상민 의원은 인터뷰에서 당헌 80조 3항에 대해 “예외 조항을 근거로 당 대표를 유지할 경우 국민적 시각이 별로 곱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대표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당내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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