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총선 불출마”에 제명안 표결 30일로 연기

윤승민·신주영 기자

윤리특위 결정에 민주당 일각 “온정주의”…권영세 징계 요청

김남국 “총선 불출마”에 제명안 표결 30일로 연기

김남국 무소속 의원(사진)이 22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원회의 제명안 표결을 앞두고 내년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윤리특위는 더불어민주당 측 표결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결정을 오는 30일로 미뤘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불출마 선언과 제명은 아무 관련이 없다며 온정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제 징계안에 대하여 현재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저를 믿고 응원해준 안산시민을 위해 임기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뿐”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 하루를 쪼개고 쪼개어 안산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의원직 자진 사퇴 요구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시간 가상자산(코인) 투자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권고를 냈다.

국회 윤리특위 1소위는 이날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총선 불출마 선언이 나오자 결정을 미뤘다. 윤리특위 야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소위 후 기자들에게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숙고 시간을 요청했다”며 “30일에 소위를 재개해 그때 징계 표결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도 “송 원내수석이 여러 이유를 들어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에 일주일 순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제명안은 소위 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소위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이 각각 3명씩 속해 있다. 징계안은 윤리특위 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제명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최종 가결된다.

표결 연기를 두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김 의원이) 현재 무소속일지라도 그가 현재도 민주당 의원이며 당 지도부의 비호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이 모습이 내로남불”이라며 “당 지도부가 조금이나마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권 의원이 2020~2023년 누적 10억원 이상 코인을 400회 넘게 거래했고, 2021년 5월 코인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점이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훼손한 것이라며 징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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