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 사과·배상 어렵다, 제3자 변제”…강제동원 해법 일본 ‘뜻’대로

유신모 외교전문기자·김서영 기자

국내 기업서 기부금 받아 배상

국회 공개토론회서 공식화

피해자 측 “일본에 면죄부”

시민단체 항의 뒤로한 채…토론회장 나오는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교부와 공동으로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후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항의를 받으며 걸어가고 있다. 이준헌 기자

시민단체 항의 뒤로한 채…토론회장 나오는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교부와 공동으로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후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항의를 받으며 걸어가고 있다. 이준헌 기자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를 공식화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2일 외교부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에서 대법원 판결에 의해 배상 의무를 갖게 된 일본의 피고기업 대신 제3자의 변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 국장은 또 제3자 변제를 통한 해결에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개회사에서 “우리가 결단력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디면 일본도 여기에 호응해 발맞춰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인사들의 이 같은 발언으로 미뤄 정부는 조만간 일본 기업의 배상금 대신 재단이 국내 기업의 기부금을 모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법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것이어서 법원의 판결 취지와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일본의 반발 무마와 법적 장애물 제거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국내 여론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서 국장은 발제를 통해 “채권 채무 이행 관점에서 판결금은 법정채권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민관협의회에서) 검토됐다”고 했다. 서 국장은 법리적 차원에서 중첩(병존)적 채무인수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됐다면서 “핵심은 어떤 법리를 택하느냐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 우선 판결금을 받으셔도 된다는 점”이라고 했다.

서 국장은 이어 “양국 간 입장이 대립된 상황에서 피고기업의 판결금 지급을 이끌어내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민관협의회 참석자와 피해자 측에서도 알고 계신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원고인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수령 의사를 묻고 충실히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국장은 “국내 의견수렴 결과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고 성의 있는 호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밝혀 일본 피고기업이 기부금 조성에 참여할 것을 설득 중임을 시사했다. 피해자 측이 요구하고 있는 ‘일본 측의 사과’와 관련해서는 “피고기업이 대표로 강제징용 문제를 사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이미 표명한 과거에 대한 ‘통절한 사과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말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일본 역대 정부가 밝혔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은 “재단이 재판 승소 피해자 15명 문제에 관여하는 기관이 될 경우 우선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의 기금을 받아 써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한일청구권협정 수혜 기업인 포스코가 약정한 잔여 금액 40억원을 이에 투입하고 다른 수혜 기업에서 최소 40억원 이상의 기부를 받아 이 돈은 유족들만을 위해 쓰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심 이사장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15명뿐 아니라 전체 피해자를 포괄하는 해결책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한국이 먼저 출연하고 일본의 호응을 기대하겠다는 것은 일본 책임을 면책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소송 대리인인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피해자 측이 반대하는 안을 굳이 신속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법으로 ‘제3자를 통한 배상금 변제’ 방식을 공개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총리관저의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검토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배상 판결금 대납 방안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공식화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한·일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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