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도 안 남았는데… 인선 초읽기에 몰린 새 정부

강병한 기자

청문회 고려하면 일정 빠듯

‘새 대통령·헌 장관’도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시간에 쫓기는 신세가 됐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의 낙마로 새로운 총리 지명과 각료 및 청와대 참모진 인선을 한꺼번에 해야 하는 데다 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행사와 국회 인사청문회를 고려하면 ‘새 대통령, 헌 장관’ 체제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31일부터 대통령 취임일인 2월25일까지 남은 기간은 25일에 불과하다. 박 당선인은 이 기간 내에 새 총리 후보자 지명, 총리 지명자의 각료 제청권 행사를 통한 장관 후보자 발표, 청와대 인선, 국회 인사청문회와 총리 인준 성공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 2항은 국회 인준 대상인 공직 후보자의 경우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역산하면 2월4일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돼야 새 정부 인선이 안정적 궤도를 밟을 수 있다.

총리의 각료 인사 제청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새 총리 지명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제청하는 기간도 산정해야 한다.

헌법 제87조 1항은 국무위원은 총리의 제청으로 임명토록 하고 있다. 다만 정권교체기를 고려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은 대통령 당선인이 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 가능토록 했다.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박 당선인은 이 같은 헌법과 인수위법에 규정된 총리 후보자의 국무위원 추천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총리 지명과 국무위원 추천 사이의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겠지만 1~2일 내에 연속으로 발표하면 총리 지명자의 국무위원 추천권을 무시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더구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지명 후 국회에 인사청문 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각 지명자의 경력, 재산, 병역, 세금 관련 자료를 취합해야 하는 기간도 필요하다.

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은 속도를 낼 수 있다.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별도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만 17명의 장관 후보자는 해당 상임위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때문에 동시다발적 청문회가 가능하다.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회 종료 후 3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후 총리 후보자에 한해 국회 본의회 의결을 거친다. 결국 국회 통과의 핵심은 야당의 순조로운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인물의 인선인 셈이다.

박 당선인은 신속한 국무총리 지명, 흠결 없는 인선, 국회의 협조 없이는 2월25일 새 정부 출범 내에 조각을 마무리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 초대 총리인 한승수 전 총리는 2008년 1월28일 지명된 후 2월20~21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 정부가 출범한 후인 2월29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여성가족부, 통일부, 환경부 장관 후보자도 중도 하차하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 정부 총리, 장관이 동거하는 어색한 정부로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 첫 총리인 고건 전 총리도 2002년 1월22일 지명, 2월26일 국회 임명동의까지 36일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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