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후보자, 김해 땅 투기의혹 증폭

구교형·김정훈 기자

김해 개발 바람 한창일 때 평당 100만원 고가 매입

“16년 새 2억6천만원 올라”… 작년 매물 내놨다 안 팔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69)의 경남 김해시 삼정동 대지 매입 경위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앞서 정 후보자는 “퇴임 후 전원주택을 건축해 거주할 목적으로 땅을 매입했다”고 했다.

하지만 매입 당시 김해 일대의 부동산 과열 양상과 시의 개발 계획, 투자규모 등을 고려해볼 때 부동산 투기 의도성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 후보자가 1995년 6월 매입한 김해시 삼정동 648-12번지 땅(대지 면적 466.3㎡)은 시 차원에서 개발 계획이 수립된 곳이었다. 1994년 9월 김해시가 낸 고시를 보면 삼정동 일대는 ‘활천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계획’에 따라 공원·학교·동사무소·소방서 등 공공시설이 들어올 계획이었다. 그가 땅을 매입하기 두 달 전에는 토지 조합 차원의 구획 정리가 모두 완료된 상태였다. 일반적인 전원주택이 들어서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장소로 보인다.

1980~1990년대 김해시 일대에 개발 붐이 분 점도 주목된다. 1995년은 삼정동에서 불과 3㎞ 떨어진 내외동 일대의 개발이 완료된 때다. 내외동을 비롯해 김해 곳곳이 정부가 지정한 투기우려지역으로 분류됐다가 1992년이 돼서야 조치가 해제됐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당시 내외동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200만원이었다”며 “정 후보자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땅을 3.3㎡에 100만원이라는 대가를 치르면서 사들인 것은 향후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남 하동이 고향인 정 후보자가 김해에 업무상 연고가 없다는 점도 투기 의도성을 뒷받침한다. 정 후보자는 땅을 매입한 시점을 전후로 대전지검 차장검사(1995년 3~9월)와 부산지검 울산지청장(1995년 9월~1996년 7월)을 역임해 공적인 일로 김해를 오갈 일이 없었다.

정 후보자는 매입 경위를 설명하면서 “과거 장인께서 농장을 경영하면서 거주하던 지역”이라고 했다. 그의 부인 최모씨는 1985년 김해군 진영읍 설창리 일대 임야와 논밭을 형제들과 함께 부모로부터 상속받기도 했다. 정 후보자가 이 지역의 개발정보를 처가 측을 통해 입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정 후보자는 당시 전 재산의 3분의 1가량인 1억6000여만원을 투자해 이 땅을 매입했다. 같은 해 11월 부산지검 울산지청장 재직 중 그가 신고한 본인과 부인 명의의 재산은 총 4억9000여만원이기 때문이다. 후보자 측 해명대로 ‘여유자금’으로 샀다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큰 액수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청문회준비단을 통해 “토지구획사업 완료 이후 분양받았기 때문에 개발정보를 사전에 알고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또 “토지 가격이 1995년 1억6000여만원이었으나 16년이 경과된 지난해에도 2억여원으로 재산가치가 거의 변동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지역 부동산중개업소에 문의한 결과 지난해 1월을 기준으로 공시지가는 1㎡당 43만원이지만 실거래가는 두 배가량인 90만원에 육박해 삼정동 대지의 매매가는 4억2000여만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정 후보자는 지난해 이 땅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인근 주민 5~6명이 텃밭을 가꾸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땅 주인이 건물을 지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팔까 망설이다가 최종적으로 팔기로 하고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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