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57)가 경기 가평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경작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다.
1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유 내정자는 경기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소재 2073㎡(약 627평)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한 외지인은 정기적으로 농지를 방문해 농사를 지어야 한다.
비포장 1차선 도로에 인접한 산 중턱에 위치한 해당 농지는 현재 잣나무 등 잡목과 잡초만 무성한 상태다. 문화부 측도 “이 땅은 원래 유 내정자 장인 소유로 유 내정자가 생활비를 지원한 것에 대해 장인이 무상증여를 한 것”이라며 “유 내정자가 2005년 이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경작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이 설악면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유 내정자는 2005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할 때 이 땅의 취득 목적을 ‘농업경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농지법상 당초 농사를 짓겠다던 취득 목적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내장과 과태료 처분이 나간다. 이어 농사를 안 짓는 기간이 3년이 넘으면 강제처분에 처하도록 돼 있다.
다만 이 농지는 2010년 11월5일자로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돼 현재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강제처분을 당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유 내정자가 이 땅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2005년 9월30일부터 2010년까지는 사실상 농지법을 위반했던 셈이다.
유 내정자는 당초 이 땅을 1987년 가등기했다가 2005년에 정식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외지인의 농지 소유가 엄격히 금지되던 1987년에는 정식 소유권 이전을 미루다가 외지인의 농지 소유가 가능해진 2005년에야 이전 등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문화부는 “유 내정자가 1987년 가등기 후 나중에 다시 장인에게 땅을 돌려주려 했는데, 그 후 오랫동안 이를 잊고 지내다 2005년에 장인이 재차 명의 이전을 권해 결국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2005년은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가 가평을 통과한다는 얘기가 처음 나와 가평 전체가 들썩하던 때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