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 1년

인적 쇄신 ‘잰걸음’…제도 개혁은 ‘제자리’

정제혁·이효상 기자

적폐청산, 어떻게 되어가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9일로 꼭 1년째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 조기 대선,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이어졌다. 국가기관의 체질과 관행, 대통령 리더십, 정치 지형을 바꾸는 대변화의 신호탄이었다. 경향신문은 박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달라진 정치 현실을 두 차례에 걸쳐 짚는다. 먼저 다룰 키워드는 ‘적폐청산’과 ‘대통령 리더십’이다. 탄핵 이전과 이후가 극적으로 다르고,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개혁의 체감도 역시 가장 높은 분야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보수정권 9년간의 적폐를 도려내는 계기가 됐다.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국정기조로 내걸었다. 파탄난 국가권력 시스템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적폐청산 두 축은 인적청산과 제도개혁이다.

하지만 인적청산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반면 제도개혁 논의는 겉돌고 있다.

■ 인적청산은 잰걸음

새 정부 출범은 인적청산 작업에 속도를 불어넣었다.

인적청산은 4가지 트랙에서 전방위로 진행 중이다.기본 축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공소유지다. 박영수 특검팀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벌여 박 전 대통령, 최순실씨,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박근혜 정부 정·관계 권력 실세들을 구속 기소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국가정보원의 자체 진상규명도 인적청산을 가속화했다.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발굴하거나 세월호 보고 시각 조작 사실 등을 밝혀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국정원은 적폐청산TF 활동을 통해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이 벌인 각종 위법 혐의를 밝혀냈다. 이로 인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추가 수사를 받게 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도 가시권에 들어섰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등 MB 정부 실세들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박근혜 정부 실세 중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블랙리스트 작성 건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청와대·국정원 등 진상규명→위법 혐의 포착→검찰수사→사법처리’ 흐름으로 인적청산이 진행 중인 셈이다.

검찰도 ‘하청수사’에 그치지 않았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사실을 인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경환·김재원 의원,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실세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역시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구속 기소됐다.

여기에 검찰·국정원 등 사정기관별 자체 인적쇄신이 병행됐다.

검찰에선 ‘우병우 라인’이 대거 물러났고,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옷을 벗었다.

■ 더딘 제도개혁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여야 4당 대표와 회동에서 “적폐청산은 과거의 불공정과 특권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개혁 핵심은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이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분산하는 게 핵심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주요 방안이다.

하지만 제도개혁 논의는 여소야대, 국회선진화법 등 두 개의 장벽에 막혀 기약 없이 공전 중이다. 인적청산과 달리 거북이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이번 정기국회 중 공수처 신설법안 처리라는 시간표를 제시했지만 자유한국당 반대로 불가능해졌다. 여당은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 공수처 설치 안건을 네번 올렸지만 한국당 반대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상태다. 내년 시행이 목표인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도 진전이 없다.

국정원은 최근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한국당이 “대공수사권 폐기는 안보 폐기”라며 반발하고 있어 법안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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