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사망

'내란죄 복역'···장례, 국가장으로 치르나?

김상범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망한 26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 내 전시관에 노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1996년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모습이 전시돼 있다.|연합뉴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망한 26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 내 전시관에 노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1996년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모습이 전시돼 있다.|연합뉴스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사망하면서 그의 장례식이 국가장으로 치러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국가장은 가능하다”면서도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국가장법은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국가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장의 장례 기간은 5일 이내다. 이 기간 중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국무총리가 장례위원회 위원장을, 행안부 장관이 집행위원장을 맡는다. 지금까지 치러진 국가장은 지난 2015년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뿐이다.

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는 대상은 아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비자금 조성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형 전력이 국가장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 전 대통령 장례 방식에 대해 묻자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유 실장은 “국가장 시행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전직대통령) 예우 박탈’은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러나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논의를 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이 현충원에 안장될지도 미지수다.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노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법에 따라 안장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후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되긴 했지만 ‘결격 사유 해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최종 권한을 가진 안장대상심위원회가 노 전 대통령의 재임 중 업적을 고려해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하는 정무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노 전 대통령 유족은 이날 “(고인께선)장례는 국법에 따라 최대한 검소하게 해주시길 바라셨다”면서 “장례 절차는 정부와 협의 중이며 장지는 이런 뜻을 받들어 재임 시에 조성한 통일 동산이 있는 파주로 모시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를 지역구로 둔 조오섭·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5월 학살’의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역사적 단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장의 예우와 국립묘지 안장은 안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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