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힘 의원 등이 청구한 ‘대장동 특혜' 공익감사청구 각하

박은경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입구 로텐더홀에서 본회의 시작에 앞서 대장동 특검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입구 로텐더홀에서 본회의 시작에 앞서 대장동 특검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감사원이 지난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밝혀달라는 공익감사청구를 각하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청구인에게 회신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과정의 특혜 의혹, 성남의뜰이 대장동 원주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의혹 등을 감사해 달라고 감사원에 청구했다.

감사원은 결정문에서 “감사 청구된 사항들은 이미 검찰에서 수사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공소사실과 동일하다”며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은 감사청구 사항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 청구를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내부 규정에는 ‘수사·재판 중인 사항은 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있다. ‘수사·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감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이번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또 “청구사항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과 체결한 2015년 6월 사업 협약과 주주협약에 관한 것인데, 이는 감사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했다”고 했다.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에 따르면 ‘감사청구는 해당 사무 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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