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인구정책, 저출생 완화 → 감소 적응

남지원 기자

인수위, 인구정책기본법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인구 정책 무게추를 ‘저출생과 고령화 속도 완화’에서 ‘변화하는 인구구조 적응’으로 옮겨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구정책기본법을 수립하고 관련 연구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인수위 기획위원회 ‘인구와 미래전략TF’는 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방향’ 브리핑을 열고 “현재 대한민국은 새로운 인구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년간의 저출생 정책이 인구감소를 막는 데 실패한 만큼 인구변동으로 발생할 미래에 ‘적응’하고 미래를 ‘기획’해야 한다는 게 TF의 설명이다. 조영태 TF 공동자문위원장은 “이를테면 2021년부터 2031년까지 일하는 인구가 12% 감소해 내수시장과 세수, 생산성이 줄어들고,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태어나 비수도권의 출생과 보육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자문위원장은 “근로인구 확충과 정년연장, 재교육, 연령규범 완화, 지방 생활공간 개편 등의 정책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방향 바꾸는 것”…기본법 제정·총괄 조직 신설 필요

특히 사회 제도와 정책이 인구 규모가 커지던 고도성장기에 마련된 만큼 인구감소기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지역·세대·집단 간 격차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합계출산율을 회복해도 이전 인구수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며 “윤석열 정부 인구정책은 미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제도를 선제적으로 조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정책을 기획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TF는 5대 전략 영역으로 ‘격차 완화 및 해소’ ‘공존’ ‘지속되는 성장’ ‘안전과 정주여건’ ‘인구감소 충격 완화’를 제시했다. 인구변동으로 촉발되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시장에서 세대 간 공존이 가능한 시스템과 성장이 가능한 사회문화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축사회에 맞게 국방과 치안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고, 인구 규모의 급격한 축소를 완화할 수 있도록 기존 저출생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저출생 정책 비중을 줄인다는 대립적 개념이 아니라 완화정책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장기적이고 전체적 부분을 놓쳐왔는데 차원을 달리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TF는 이를 위해 인구정책을 기획·조정·평가하는 ‘인구정책기본법’(가칭)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통령의 의지와 책임이 범부처에 전달될 수 있는 형태의 거버넌스가 있어야 한다고도 밝혔다. 미래를 기획하기 위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며 자유로운 융합연구가 가능하도록 연구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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