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자체 감사기구 운영키로…감사원 전방위 감사 의식했나

문광호 기자
제20대 대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3월 3일 서울역 대합실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 모의시험 진행에 나선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도장을 확인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제20대 대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3월 3일 서울역 대합실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 모의시험 진행에 나선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도장을 확인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일 자체 감사기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가 전방위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자체 감사를 선언함으로써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체위원회의 결과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자체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선거관리혁신위원회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조직 혁신안으로 제시한 ‘자체 감사의 독립성 확보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선관위는 감사기구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사무처에 두고 있는 감사기구를 독립해 중앙위원회에 두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 또 감사기구의 장의 근무기간을 보장하고 필요한 감사인력을 사무처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감사기구의 장에는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한다. 현재는 2∼3급 일반직공무원을 보임했으나 앞으로는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용 여부는 전체위원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사무처로부터 독립된 감사기구 설치 및 개방형 직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관위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감사원의 감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선관위직무감찰을 위한 자료 수집에 착수했으며, 이번 달쯤 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행정기관이 아닌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설치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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