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국회 산자위 통과···여야 합의 처리

문광호 기자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을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는 연동제가 도입된다.

계약 주체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도 포함됐다. 위탁 기업이 소기업이거나 납품대금 1억원 이하 소액계약, 계약기간 90일 이내 단기계약일 경우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는 정부안의 예외조항을 대부분 수용해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납품대금과 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내인 경우 납품단가 연동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민주당안에 따라 5000만원으로 결정됐다.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여야는 지난달 31일까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꾸려 납품단가 연동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활동기한 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발의하고 당론으로 채택했다. 여야는 예외조항, 과태료 액수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지만 논의 끝에 이날 산자위에서 합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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