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다자녀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5일 이금선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조례 개정안엔 기존 3명인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더 많은 세대가 양육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되면 2자녀 가정도 ‘꿈나무사랑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현재까진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만 꿈나무사랑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는 지역 병원·학원·대형할인점·미용실·서점 등에서는 할인 혜택을 받는다.이 의원은 “이미 상당수의 광역시에서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바꿨다”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된 후에는 버스 무료 이용에 대한 사안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대전시의회 의원 22명 중 18명이 동참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16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