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타워크레인 ‘월례비’ 관행 뿌리뽑을 것···정부협박 어림없어”

류인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국토부 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노조 월례비 지급강요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국토부 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노조 월례비 지급강요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과 관련해 “정부를 협박하면 통할 줄 아는데 어림없는 착각”이라며 “‘월례비’ 지급 강요 관행을 확실히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30일 오후 국토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월례비 문제에 대해 타워크레인 노조측은 ‘장비사용 협상 과정에서 온 돈’ ‘상여금’ 등 이유를 대며 그 돈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의 이번 발언은 앞서 철근콘크리트연합회가 월례비 지급을 요구하는 노조를 상대로 고소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에 참석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철근콘크리트연합회는 향후 타워크레인 노조의 월례비 지급을 거부하고, 내달 월례비 부당 요구를 한 노조를 경찰에 고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한 웃돈으로, 월 500만~1000만원이 관행적으로 지급돼 왔다. 만약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약속한 월례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작업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추거나 자재인양을 거부하는 등 태업을 함으로써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지적이다.

철근콘크리트연합회는 현재 회원사를 대상으로 피혜사례를 접수 중이며, 접수가 마무리되는대로 경찰에 고소한다는 계획이다.

장세현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장(왼쪽)과 김환주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경영정책본부장이 30일 오전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에 앞서 사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세현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장(왼쪽)과 김환주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경영정책본부장이 30일 오전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에 앞서 사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 장관은 “노조측은 ‘관행’이라고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및 사법기관들과 법률검토를 밟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검토된 결과를 보면 타워크레인 소유자와 운전자는 노조원이기 전에 사업자이기도 하다. 사업자는 부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정거래법상 불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즉 현재 법만으로도 처벌 및 월례비 환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원 장관은 이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불법적인 돈뜯기와 독점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건설노조측에 월례비를 근절하라는 공문을 보냈더니 자신들은 상여금이라 정당하다는 공문과 함께 협박전화를 했다. ‘이 정부가 가면 얼마나 갈 줄 아느냐. 끝나고 두고보다. 더 큰 보복을 하겠다’고 공연히 이야기하는데 어림없는 착각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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