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과 관련해 “정부를 협박하면 통할 줄 아는데 어림없는 착각”이라며 “‘월례비’ 지급 강요 관행을 확실히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30일 오후 국토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월례비 문제에 대해 타워크레인 노조측은 ‘장비사용 협상 과정에서 온 돈’ ‘상여금’ 등 이유를 대며 그 돈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의 이번 발언은 앞서 철근콘크리트연합회가 월례비 지급을 요구하는 노조를 상대로 고소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에 참석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철근콘크리트연합회는 향후 타워크레인 노조의 월례비 지급을 거부하고, 내달 월례비 부당 요구를 한 노조를 경찰에 고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한 웃돈으로, 월 500만~1000만원이 관행적으로 지급돼 왔다. 만약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약속한 월례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작업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추거나 자재인양을 거부하는 등 태업을 함으로써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지적이다.
철근콘크리트연합회는 현재 회원사를 대상으로 피혜사례를 접수 중이며, 접수가 마무리되는대로 경찰에 고소한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노조측은 ‘관행’이라고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및 사법기관들과 법률검토를 밟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검토된 결과를 보면 타워크레인 소유자와 운전자는 노조원이기 전에 사업자이기도 하다. 사업자는 부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정거래법상 불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즉 현재 법만으로도 처벌 및 월례비 환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원 장관은 이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불법적인 돈뜯기와 독점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건설노조측에 월례비를 근절하라는 공문을 보냈더니 자신들은 상여금이라 정당하다는 공문과 함께 협박전화를 했다. ‘이 정부가 가면 얼마나 갈 줄 아느냐. 끝나고 두고보다. 더 큰 보복을 하겠다’고 공연히 이야기하는데 어림없는 착각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