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
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

박주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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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정부의 면직 처분에 불복해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낸 그는 승소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면직 처분은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를 보장한 제도 자체를 허무는 일인 데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정부의 면직 처분에 불복해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낸 그는 승소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면직 처분은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를 보장한 제도 자체를 허무는 일인 데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감사원 출신을 사무처장 임명…유관기관 노골적 감사 예고
직무대행 체제서 차기 위원장 할 일의 밑자락 신속히 깔아

지난 5월30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61)에 대한 면직을 재가했다. 7월까지 예정된 임기를 두 달 앞두고서다. 대통령실은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면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한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 전 위원장은 6월1일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은 지난 12일 열렸다. 법원은 “늦어도 다음주 금요일(23일)까지는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한 전 위원장을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만나고, 9일과 13일 추가로 전화통화를 했다. 시종 담담한 어조였지만,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신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여권은 차기 위원장이 할 일의 밑자락을 신속히 깔고 있다”고 했다. 두 달을 앞당겨 그를 자른 것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도 “공영방송 사장 교체와 내년 총선을 겨눈 정권의 포석”이라고 봤다.

방송언론 독립성 훼손 본질적으로 막으려 사퇴 압력 버텨
나를 면직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 취지 안 맞아 승소 자신

- 법원이 23일까지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결과를 예측하나요.

“면직 처분은 방송통신위원장 임기를 보장한 제도 자체를 허무는 일이에요. 그러니 면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이후 본안 소송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면직 처분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맞아요.”

- 본안(면직 처분) 소송에서 승소할 자신은 있습니까.

“승소할 것으로 생각해요. 방통위 설치법 제6조에서 위원장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 시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반면 정부가 저에게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제8조는 상임위원의 면직 사유 규정이죠. 만약 위원장도 상임위원으로 봐서 8조를 적용한다면, 위원장은 상임위원과 똑같은 면직 사유에다 국회 소추라는 사유까지 추가되니 상임위원보다 임기 보장이 더 약화돼요. 입법 취지에 맞지 않죠. 또한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이 있으니 확정 판결 전까지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정권교체 직후부터 여권에선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잇따랐다. 감사원의 고강도 감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지난해 7월 윤 대통령은 한 전 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대면 업무보고도 받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윤석열 정부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노골적인 사퇴 압박이었다.

- 무슨 생각으로 버텼습니까.

“감사원이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감사에서 방통위 직원들을 압박하고 진술을 몰아가는 걸 볼 때부터 (나더러) 나가라는 시그널이라는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제도 자체가 훼손되기 시작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거 아닙니까. 지난 1년간 여권이 끊임없이 나를 찍어내려 했지만, 그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버텼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대법원장·감사원장을 바꾸지 않는 취지 못지않게 방송 언론의 독립성이 중요하니까요.”

- 2020년 8월 권경애 변호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한 위원장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은 나쁜 ×이다. 쫓아내야 한다” 등의 이야기를 전화통화로 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어요. 권 변호사의 일방적 주장이긴 하지만, 이것도 사퇴 압박과 면직 처분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나요.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면직 처분이 이뤄진 지난 5월30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마지막 퇴근을 하는 한상혁 위원장. 김창길 기자

면직 처분이 이뤄진 지난 5월30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마지막 퇴근을 하는 한상혁 위원장. 김창길 기자

TV조선 재승인 점수 수정한 사실에 대한 보고는 없었고
심사위원 견해라 특별히 문제의식 가질 이유 없었을 것

감사원은 방통위가 2020년 3월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 항목의 점수를 일부러 낮게 수정한 정황을 확보했다며, 지난해 9월 초 검찰에 관련 자료를 이첩했다. 검찰은 방통위 양모 전 국장과 차모 전 과장이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모 교수에게 TV조선 최종 평가점수(653.39점)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윤 교수가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중점심사 사항인 공정성 항목의 점수를 낮추게 하는 방식으로 심사결과를 조작(105.95점에서 104.15점으로)했다고 봤다. 이에 “배점 210점의 50%인 105점에 미달하며 과락이 되었다”고 적시했다. TV조선은 한 달 뒤 조건부 재승인됐다.

- 검찰 공소장을 보면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20일 오전 7시경, 양 전 국장이 TV조선이 조건 없는 재승인 점수를 받았다고 보고하자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 좀 먹겠네”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해요. 이 때문에 부하 직원들이 점수를 조작했다고 검찰은 판단합니다.

“그 부분은 인트로예요. 참 나쁜 사람이라는 선입견을 주기 위해 써놓은 도입부죠. ‘미치겠네’가 내 트레이드마크가 됐어요. 전형적인 여론몰이죠. 그러나 정작 영장엔 제가 점수 수정 또는 조작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 그러한 발언을 한 사실은 있습니까.

“그럴 상황이 아니었어요. 당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가 매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있었어요. 제가 집에서 오전 6시50분에 차를 타니, 오전 7시면 관용차 안에 있을 시간이에요. 차에는 수행비서와 운전기사분이 계시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저는 특히 안 해요. 보고를 들어도 ‘알겠습니다’ 하고 말지 길게 말하지 않아요. 오래된 일이니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맥락으로 봤을 때에도, ‘미치겠네’ 등의 이야기를 할 분위기는 아니에요.”

- 어떤 맥락 말인가요.

“TV조선과 관련해서는 재승인을 거부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2018년 4월 20만명 이상 참여)도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TV조선이 재승인 기준(650점)을 넘겼는데 중점심사 사항의 점수를 1~2점 낮춰 조건부 재승인을 하면, 더 욕먹을 게 뻔하죠. 중점심사 사항에서 배점의 50%를 못 넘기면 재승인 거부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 아예 점수가 잘 나왔다고 하면 (거부가 불가능해) ‘차라리 잘됐네’ 했을 거예요. 그날 제게 전화로 보고했다는 양 국장도 실제로 제가 그렇게 반응했다고 말하고요. 양 국장은 또 ‘미치겠네’란 말은 듣지 않았다고 검찰에 진술했어요.”

- 점수 수정 사실은 언제 안 건가요.

“수정 사실에 대한 보고는 없었어요. 하지만 2020년 3월20일 오전 7시 보고와 이후 점수가 달랐으니 정황상 수정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심사기간 내에 심사위원 각자의 견해에 따라 스스로 수정한 것이므로 특별히 문제의식을 가질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검찰이 적용한 한 전 위원장 혐의는 4가지다. 상임위원 간담회 등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출신의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선임한 혐의(직권남용), 점수의 수정·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전체회의를 진행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토록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TV조선에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하면서 유효기간을 4년이 아닌 3년으로 한 혐의(직권남용), 허위 공문서인 보도 설명자료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다.

- 양 전 국장이 심사위원장인 윤 교수에게 점수를 누설한 사실은 보고받았나요.

“아뇨. 그런데 채점을 하지 않는 심사위원장이 최종 회의를 진행하려면 대략적인 채점 결과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게 방통위 직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채점 결과를) 알려준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 재승인 유효기간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건부 재승인의 경우 3년의 승인 기간 부여가 법리상 가능할 뿐 아니라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최종 결정은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후 내린 것”이라며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했지요.

“당시 전체회의에서 치열한 토론이 있었고, 저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제 의견은 밝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표결할까요?’ 했더니 4년을 주장했던 안형환 부위원장이 ‘다수결 해봐야 결과가 뻔하니 내 의견을 철회하겠다’고 해서 3년으로 정리된 거예요.”

-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됐지만 집행정지 소송을 통해 곧장 직무로 복귀한 바 있어요.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기소하고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도 지켜봤죠. 그런 윤 대통령이 왜 임기 2개월밖에 안 남은 한 전 위원장을 면직시켰다고 생각합니까.

“이전부터 몇월 사퇴설, 몇월 사퇴설, 말은 많았어요.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든 저를 그만두게 할 거라는. 그런데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왜 이러는 건지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 무슨 말인가요.

“(여권 추천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차기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의 밑자락을 신속히 깔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저를 면직시킨 바로 이틀 후 윤 대통령은 방통위 사무처장에 감사원 출신인 조성은씨를 임명했어요. 내부 승진이 관례였던 1급 자리예요. 이 자리에 감사원 출신이 선임된 것도 사상 처음이죠. 위원장 시절 제게 사인을 요구했지만 거부했던 일이에요.”

-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감사실을 강화한다는 거예요. 내부 직원 감사를 전담하던 감사팀을 감사담당관실로 승격시키고, 조직을 내부감사·외부감사 2개팀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KBS·EBS 이사회,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에 대한 외부감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 어째서요.

“어떤 목적에서든 언론사에 대한 감사는 안 하거나 최소화해야 해요. 또 정부가 하면 검열인데, 민간기구가 해야 검열 문제가 안 생기니까 (방송·통신 콘텐츠를 심의하는) 방심위를 민간독립기구로 만든 거잖아요. 예산을 방통위가 주기 때문에 그동안 예산 사용 부분만 방통위가 감사해왔는데, 앞으로는 노골적으로 방심위를 감사하겠다는 거죠.”

지난 7일 방통위는 방심위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방심위가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 봐주기 제재를 해왔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한 전 위원장은 “내년 7월까지 임기인 정연주 방심위원장에 대한 퇴진 압박이 더 집요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감사원이 보수단체의 ‘국민감사청구’를 명분으로 KBS에 이어 방문진 감사를 4개월째 진행하고 있어요. 한 전 위원장은 방통위의 방문진 감사도 강화될 걸로 봤는데요.

“여당과 보수단체 등에서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내세워요. 하지만 실질적 내용은 공영방송 사장과 경영진을 교체하겠다는 것이죠. 오늘(13일)도 여당 의원이 KBS 이사 6명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잖습니까.”

- 결국 여권이 내년 총선 전 방송 장악을 위한 시나리오를 본격 가동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아요.

“이렇게 급히 서두르는 것은 총선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중요한 또 하나 이유는 자리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자리 교체 요구가 방송사 내부에서도 거세거든요. KBS·MBC 내에는 현 경영진을 찬성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이 늘 충돌하고 있으니까요.”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잘못…정치적으로 해석 안타까워
이동관, 방송 장악 전력 있어 방송통신위원장에 부적절

- 정부가 추진 중인 KBS 수신료 분리징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매우 잘못된 일이죠. 헌재 판결도 있었지만, KBS 수신료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국민에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해요. 징수 방법이 달라진다고 해서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재난방송, 소외계층을 위한 콘텐츠 제작 등 KBS는 공공적 성격이 강해요. 그런데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율이 절반 이하로 크게 떨어지고, 자체 징수원을 둬야 하는 만큼 비용은 훨씬 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정치적 유불리 문제로 해석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요.”

- 김의철 KBS 사장이 “정부가 분리징수 추진을 철회하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어요.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징수와 KBS 사장 사퇴는 별개로, 분리징수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정부도 김 사장의 제안을 받기 어렵죠. 사장 교체를 위해 수신료 분리징수 압박을 했음을 자인하는 모양새가 되니까요. 저는 정부·여당이 이번에 너무 나갔다고 봐요.”

- 2017년 문재인 정부 방통위는 노조 청구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내세워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강규형 이사를 해임했어요. 강 이사 해임으로 이사진 균형이 바뀌면서 고대영 KBS 사장이 임기를 남겨두고 해임됐고요. 이후 해임무효소송을 제기한 강 전 이사는 대법에서, 고 전 사장은 최근 항소심에서 승소했어요.

“전임(이효성) 위원장 때 일이지만, 제 임기가 지켜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영방송 경영진 임기도 마땅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MB 정부 때 방문진 이사였어요. 그때 엄기영 사장을 몰아내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기 참 민망했어요. 공개 석상에서 무능하다며 모욕 주고 결국 사표 내게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방통위원장으로서 공영방송의 독립을 보장하는 제도 구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아픈 얘기인데요. 박근혜 정부 때 공영방송사마다 제각각인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려 여야 구성을 7 대 6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사장 선임 방식은 재적 이사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 가능한 특별다수제를 도입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어요. 그런데 탄핵 후 문재인 정부로 바뀐 다음, 특별다수제로는 부족하니 무작위 추천에 의한 다수의 국민 손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뽑자는 주장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MBC 이용마 기자가 암투병 중에 주장한 건데,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이 기자를 찾아갔을 때도 같은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방송법 개정이 무산됐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적극적 노력이 없었어요.”

- 주무기관 위원장으로서 국회에 독촉이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계속 얘기는 했어요. 방통위 업무계획에 매년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일단 국회에서 합의가 돼야 하는 문제잖아요. 하지만 정권 바뀔 때마다 여야의 이해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합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 해요.”

- 방통위 상임위원 선임이 대통령과 국회 결정에 달려 있어 방통위가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봅니까.

“정치적 후견주의라고 표현하지만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국회와 대통령이 상임위 구성에 개입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선출한 사람들이니까요. 다만 그렇게 상임위를 구성한 이후에는 합의제 기구로서 임기와 독립성을 보장해야 해요.”

- 윤 대통령이 아들의 학폭 문제 논란에 휩싸인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할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특정 인물이 되고 안 되고보다, 또 아들의 학폭 문제보다,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있거나, 그런 전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오는 게 적절치 않죠. 단적으로 MB 정부 국가정보원이 청와대 홍보수석실(당시 홍보수석 이동관)의 요청으로 KBS ‘좌편향’ 인사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문건이 나와 파문이 일었잖습니까.

박주연 논설위원

박주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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