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조국신당’ 사용 불허···‘조국’ 포함은 가능

탁지영 기자
가칭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동작구에서 열린 인재영입 발표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칭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동작구에서 열린 인재영입 발표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을 준비 중인 정당 이름으로 ‘조국신당’을 쓸 수 없다고 결정했다. 다만 ‘조국’이 들어가는 다른 정당명은 허용했다.

선관위는 이날 선관위원장 명의로 조국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에 “‘조국신당’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나 그 밖에 ‘조국(의)민주개혁(당)’ 등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앞서 지난 19·20일 조국신당 창준위는 선관위에 ‘조국신당’ ‘조국(의)민주개혁(당)’ ‘조국민주행동(당)’ ‘민주조국당’ 등 14개 명칭을 보내 당명으로 사용 가능한지 질의했다. 선관위는 이 중 ‘조국신당’만 불허한 것이다.

21대 총선에서도 사람 이름이 들어간 정당명이 불허된 사례가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당시 신당을 만들고 ‘안철수신당’으로 선관위에 신고했다. 선관위는 특정인의 이름이 들어가 정당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며 불허했다.

조국신당 창준위 측은 이날 “당은 중앙선관위 회신 결과에 따라 당원 및 국민공모를 거쳐 신당의 당명을 조속히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조국’을 당명에 넣으려는 이유에 대해 “지금 이미 국민들이 조국신당이라고 부르고 있어서 전혀 다른 이름을 하게 되면 국민들께서 연결을 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게 저희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조국신당 창준위는 다음달 3일 경기 고양시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연다. 창준위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조 전 장관은 전날 신장식 변호사를 영입인재 1호로 발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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