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3일 치러진 21대 대선을 앞두고 댓글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극우성향 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의 구속영장이 지난 1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사유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손 대표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려던 경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리박스쿨은 지난 5월30일 탐사 전문매체 ‘뉴스타파’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 ‘이(리)’와 ‘박’을 딴 리박스쿨은 그 이름대로 “자유를 지키고 싶다면 이승만과 박정희를 배우라”는 사상 아래 만들어졌다. ‘역사 교육’을 주요 활동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조직적인 댓글 조작을 이끈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리박스쿨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라는 뜻의 ‘자손군’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100명이 넘는 조직원들이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조장 역할인 ‘...
2025.09.20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