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 시한 종료…“대공황 이후 최악의 주택위기 올 것”

윤기은 기자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시민단체 주택정의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의회 건물 앞에서 강제 퇴거 중단 조치 연장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보스턴|AP연합뉴스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시민단체 주택정의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의회 건물 앞에서 강제 퇴거 중단 조치 연장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보스턴|AP연합뉴스

미국 동부 로드아일랜드주의 한 아파트에 사는 록산 셰퍼(38)는 자신이 곧 노숙자 신세가 될까 두려워하고 있다. 여자친구, 남자 형제와 함께 사는 그는 월 3000달러(약 345만원)의 월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호흡기 장애를 앓고 있는 그는 정부에서 주는 수당을 받으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의 여자친구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직장을 잃었다. 집주인은 지난 1월 집세가 밀린 이들을 내쫓으려 했지만 연방정부의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 조치때문에 뜻대로 할 수 없었다.

세입자 강제 퇴거 중단 조치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부로 종료되면서 미 전역의 가난한 세입자들이 집에서 내쫓길 위기에 처했다. 앞서 연방의회는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 시한을 연장하는 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퇴거 위기에 놓인 사람은 360만~15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AP통신은 이번 퇴거 중단 조치 종료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주택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해 9월 시민들이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인해 거주지에서 쫓겨나면서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입자 퇴거 중단 조치를 시행했다. 조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하자 지난 6월30일 만료 예정이었던 이 조치를 7월31일까지로 연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연장안은 공화당의 반대로 상·하원에서 차례로 부결됐다.

지난 주말 동안 미 곳곳에서는 세입자 퇴거 중단 조치 만료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열렸다. 코리 부시 민주당 하원의원도 지난달 31일 워싱턴 국회의사당 앞에서 항의의 표시로 밤샘 캠핑 시위를 벌였다.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도 이날 세입자 퇴거 중단 조치 연장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나섰다.

코리 부시 민주당 하원의원이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건물 앞에서 취재진들에게 세입자 강제 퇴거 중단 시한 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코리 부시 민주당 하원의원이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건물 앞에서 취재진들에게 세입자 강제 퇴거 중단 시한 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코로나19 대유행이 길어지며 실업률이 올라가자 미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집세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 인구조사국이 지난달 5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60만명의 세입자가 남은 두 달 안에 퇴거할 위기에 놓였다고 답했다. 국제 비영리단체 아스텐인스티튜트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약 1500만명이 200억달러(약 23조400억원)의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다.

대규모 인원이 퇴거하면 미국 사회에서 큰 파장이 일어날 전망이다. 에밀리 벤퍼 웨이크포레스트대 법학과 교수는 강제 퇴거를 집행하기 위한 법원 소송이 줄이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간 집주인 단체들은 임대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세금, 보험료 납부를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해왔다. 이미 프린스턴대 퇴거연구소는 6개 주 31개 도시에서 지난해 3월15일 이후 31일까지 45만1000건이 넘는 퇴거 요구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집계했다. AP통신은 퇴거자들이 주택 임대 가격이 오르고 공실률이 크게 낮아진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으며, 시민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코로나19 확산 등 공중 보건 위협이 증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의회가 여름 휴회기에 들어가 퇴거 중단 연장안이 언제 다시 논의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백악관은 연장안 통과가 어려워지자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올해 초 배정한 465억달러(약 54조원) 규모의 긴급 임대차 지원 자금을 서둘러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뉴욕 주정부는 지난 5월에 이미 8월31일까지 퇴거 중단 조처를 내렸다.

세입자 퇴거 중단 조치는 1944년 제정된 공중보건법에 근거해 연소득 9만9000달러(약 1억2000만원) 이하인 개인이나, 합산소득 19만8000달러(약 2억4000만원) 이하인 부부 등에 적용돼 왔다. 세입자는 집세를 내기 위해 노력했고, 연방 주택지원을 받기 위해 애썼다는 점, 퇴거 시 노숙인 전락 가능성 등을 증명해야 했다. 강제 퇴거를 면하더라도 세입자는 집세와 미납기간 동안 이자 등을 추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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